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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시행 안내

조회수 7,267 | 등록일 2023-08-14 10:34

본문

2023학년도 2학기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신청 안내

 

 

1. 관련

 

가. 학칙 제37조(학점 및 교과목이수 인정)

나.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규정

 


2. 학칙 제37조 및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규정에 의거하여, 2023학년도 2학기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시행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운영기간: 2023학년도 2학기


 나.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운영교과목:①자격인정실무(국가기술자격증, 국가전문자격증은 Q-net에서 확인가능, 국가공인민간자격증은 붙임파일 참조) ②대회수상인정실무 ③산업체인정실무 ④교육이수인정실무 ⑤연구인정실무

 (※단, 중복 교과목 학점 인정 불가)

 

 다.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신청 대상:전체학년(전공심화과정포함) (*단, 1학년 1학기 신청불가)

 

 라.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운영 절차

[대학]

 

 

[학생 / 학과]

①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일정 및 운영 계획수립 및 시행 공고 (평생학습지원센터)

 

 

② 신청 학생 교수 상담
(학과 / 학생)

 

 

 

 

↓

 

 

 

 

③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학생 / 학과)

 

 

↓

 

 

 

 

④ 학부(과) 학점인정위원회 심사

 

 

 

 

↓

 

 

 

 

⑤ 평가 결과자료
(학점인정신청서, 증빙자료, 평가서, 회의록 등) 평생학습지원센터 제출

 

 

 

 

↙

 

 

⑥ 학점인정 사항 심의

(대학 학점인정심의위원회)

→

 

 

↓

 

 

 

 

⑦ 심의 결과보고 (평생학습지원센터)

 

 

 

 

↓

 

 

 

 

⑧ 결과통보(학과, 학생)

→

⑨ 수강신청(학생)

 

 

 

 

 

 

 

 

 

 

⑩ 학점 승인내역 등록

(평생학습지원센터)

 

 

 마.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신청서 및 평가서 제출 기간: 2023.09.01.(금) ~ 09.07.(목)

 

 바. 상세내용: 2023학년도 2학기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운영(안) 참조

 

※ 문의:평생학습지원센터(교무처) 053-850-1219

 

 

 

- 평생학습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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