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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1학기(4차) 대경대학교 전임교수 초빙 공고

조회수
10,769
등록일
2021-02-19 17:23

1. 초빙분야 및 지원자격
가. 지원자격(공통):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학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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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출서류
가. 교원임용지원서(소정서식-입력지원시스템 입력 후 출력, 서명 후 제출)-------------------------------------------------------- 1부
나. 연구실적목록(소정서식-입력지원시스템 입력 후 출력, 서명 후 제출)----------------------------------------------------------- 1부
   산학협력중점교원 지원자는 연구실적 목록이 아닌 산학협력실적 목록 작성, 제출 필요
다. 자기소개서(소정서식-입력지원시스템 입력 후 출력하여 서명 후 제출)--------------------------------------------------------- 1부
라. 학위 및 성적 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 각 1부
  ※ 학위별 학위 및 성적증명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대학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는 한국연구재단의 학위
     등록필증으로 학위증명서를 대체 가능
  ※ 2021년 2월 졸업예정자(학위취득 예정자)는 학위취득예정증빙서류(학위이수예정증명서, 논문통과 확인서 등)를 제출
마. 경력증명서(교원임용지원서에 기재한 경력 전체이며, 증명서 발급일이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에 한함)--------------- 각 1부
바. 연구실적물(교원임용지원서에 기재한 연구실적 전체이며, 2018년 4월 이후 실적에 한함)-------------------------------- 각 1부
  ※ 학위논문은 기간 제한 없음
  ※ 논문, 저서 등은 반환 불가하므로 별쇄본이나 사본으로 제출 가능함
사. 교원임용지원서에 기재한 기타 학력, 경력 등에 대한 증빙자료----------------------------------------------------------------- 각 1부

 

3. 지원서 입력방법 및 서류 제출 유의사항
가. 교원임용지원서, 연구실적목록, 자기소개서 입력기간: 2021. 2. 25., 10:00~ 2021. 3. 5., 18:00
 ※ 온라인 지원서류 작성 시 ‘최종저장’버튼 클릭 후, 수정이 불가하니, 신중하게 작성
 ※ 마감시간 후 수정, 출력 불가하며, 입력 후 반드시 최종저장 버튼을 클릭하여야만 지원한 것으로 간주함
 ※ 임용지원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하여 안내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가 감수해야 함
나. 교원임용지원서, 연구실적목록, 자기소개서 입력방법: btn_go.gif
다. 제출서류 접수기간: 2021. 3. 9.,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방문접수 불가)
라. 우편접수처: 경북 경산시 자인면 단북 1길 65 대경대학교 기획조정실 교원인사 담당자
   ※ 우편물 발송시 겉봉투에 “교수초빙 지원서류”라고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입력지원시스템 입력 후 출력하여 제출하는 서류는 반드시 자필 서명이 된 서류만 접수함
마. 문의: 053-850-1440

 

4. 심사기준
가. 지원자에 대한 심사는 3단계 시행
 1) 1단계: 자격 및 기초심사 – 전공일치 여부 등
 2) 2단계: 전공심사 – 교육능력 심사 등
 3) 3단계: 면접심사 – 인성 등 심사(필요시 공개강의를 실시)
 ※ 각 단계별 심사대상자는 추후 개별 연락하며, 면접심사는 본 대학(경산 캠퍼스) 방문심사
나. 심사위원 구성은 내·외부위원으로 함

 

5. 임용(예정)사항
가. 임용예정일: 2021년 4월 1일자
나.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에 따라 계약제 임용이며, 급여는 연봉제를 적용함
다. 서류제출 시 서류 미비, 도착 유효일(시간) 초과 도착, 지원 자격 미달인 경우 접수 불가
라. 접수서류 반환 불가
마. 신원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자 이거나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임용 취소함
바.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대경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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