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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유지 안내 (10.18.~31.)

조회수
990
등록일
2021-10-20 11:49

1.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재연장에 따라 2그룹, 3그룹, 기타시설의 방역수칙에 대한 준수 협조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시설 이용 시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1.10.18.() 00:00~ 2021.10.31.() 24:00

 . 처분당사자 : 2그룹시설(노래연습장), 3그룹시설(PC, 오락실, DVD, 영화관)을 포함한 모든 관리시설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이용자

 . 처분내용 : 시설 운영 등을 위한 기본방역수칙 및 추가적용수칙을 모두 준수할 것

 .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감염병의 예방조치), 80(벌칙), 81(과태료)

, 상황 악화 시 기간 중 단계 격상 및 방역조치 강화 가능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 요약

1) 2그룹

 구분

3단계 

노래(코인)연습장

-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 노래(코인)연습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운영 중인 시설(:뮤비방 등)은 노래(코인)연습장 방역수칙 동일 적용(1~4단계 공통)

- 시설면적 81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의무화(수기명부 불가)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1~4단계)

- 개별 방마다 이용 후 30분 이상 환기

(상시 기계환기시설 완비 시 10)



2) 3그룹

구분

3단계

영화관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온라인예매자는 제외)

- 상영관 내 음식섭취금지(1~4단계)

- 상영관 외부에서 음식 판매하는 경우, 식당 방역수칙 준수

-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 가능, 침방울 튀는 행위(떼창, 육성응원) 금지

오락실, DVD

- 시설면적 81(2~4단계)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 음식섭취 금지(1~4단계)

PC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2~4단계)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 음식섭취 금지(, 칸막이 있는 경우 가능)(1~4단계)

- 12시간 이내 사용 제한 강력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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