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학자금을 저리로 대부하여 근로자의 직업능력향상 도모 |
대부 신청 기간 |
○ 상반기 : 2009년 2월 2일 ~ 2월 19일 (18일간)
○ 하반기 : 2009년 8월 3일 ~ 8월 20일 (18일간) |
대부 대상자 |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학생)가 자비로 대학 및 대학원에 입학·재학하는 경우
(학사, 석·박사과정 포함)
※ 단, 학점은행제에 의한 시간제 등록생 제외 |
대부금액 |
○ 2009년 해당학기 학자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전액
※ 장학금, 융자금, 보조금, 지원금을 받은 금액은 제외하고 대부 |
대부조건 |
○ 신용보증대출(우리은행, 기업은행) : 연 1% (보증료 : 연0.3%별도)
○ 일반대출(농협중앙회) : 연 1.5% |
대부기간 |
○ 이자 : 연4회 납부약정기일에 지정 금융기관에 납부
○ 원금 : 2·3년제 대학·대학원 2년 거치 2년상환, 4년제 대학교 2년거치 4년상환 |
신청 방법 및 신청서류 |
○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HRD-net)에 회원가입 후 신청서 작성 (공인인증서 필요)
○ 해당학기 등록금 납부고지서 또는 납부영수증 사본
※ 온라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우편, 팩스, 방문 제출 가능 |
신청 접수처 |
○ 한국산업인력공단 24개 지부/지사 |
대부금 확정자 결정 및 대부절차 |
○ 대부금 확정 결정 : 예산범위 안에서 우선순위에 의해 확정자 결정
○ 대부약정체결 : 대부 확정자는 기간내에 해당은행에 인터넷으로 대부약정체결
※ 대부약정체결 기간내 대부대행 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대부확정취소 |
※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http://www.hrdkorea.or.kr)에서 확인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