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시행 안내
- 조회수
- 785
- 등록일
- 2023-08-14 10:34
2023학년도 2학기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신청 안내
1. 관련
가. 학칙 제37조(학점 및 교과목이수 인정)
나.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규정
2. 학칙 제37조 및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규정에 의거하여, 2023학년도 2학기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시행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운영기간: 2023학년도 2학기
나.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운영교과목:①자격인정실무(국가기술자격증, 국가전문자격증은 Q-net에서 확인가능, 국가공인민간자격증은 붙임파일 참조) ②대회수상인정실무 ③산업체인정실무 ④교육이수인정실무 ⑤연구인정실무
(※단, 중복 교과목 학점 인정 불가)
다.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신청 대상:전체학년(전공심화과정포함) (*단, 1학년 1학기 신청불가)
라.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운영 절차
[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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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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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일정 및 운영 계획수립 및 시행 공고 (평생학습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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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청 학생 교수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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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학생 / 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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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학부(과) 학점인정위원회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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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평가 결과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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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학점인정 사항 심의 (대학 학점인정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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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심의 결과보고 (평생학습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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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결과통보(학과,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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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수강신청(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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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학점 승인내역 등록 (평생학습지원센터) |
마.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신청서 및 평가서 제출 기간: 2023.09.01.(금) ~ 09.07.(목)
바. 상세내용: 2023학년도 2학기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운영(안) 참조
※ 문의:평생학습지원센터(교무처) 053-850-1219
- 평생학습지원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