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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학년도 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생 선발 안내

조회수
3,580
등록일
2008-11-19 17:16
2008학년도 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생 선발 안내
icon.gif선발대상·기준

구분

선발대상

선발기준

신청 및
추천

선발방법

공통
사항

저소득기준

소득
기준

대상자
전원

- 2008년 가구별 최저생계비의200%
- 이하
(4인가구월2,532천원 이하)
- 단, 부양비, 추정소득 미부과

<각 분야별 경합시>
1.성적이 우수한 자
2.재산 및 소득이 적은 자
3.추천기관의장이 특별히
- 인정하는자 순으로 선발

재산
기준

대상자
전원

- 재산총액이 5,000만원 이하
- 주택소유자는전용면적 15평 이하
- 단, 장애인,생업용이 아닌
- 2,000cc이상
자동차 소유자 제외

성적 및
기타

대학(교)생

- 품행이 모범적인 자
- 최근 학기의 평균성적이 70점
- 이상인 자

- 제외 : 2008년도 타 장학금
-- - - - 100만원이상
- - - - -수혜자 및 학비 면제자

- - - - -2008년도 휴학생 및 2학기
-- - - - 복학생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 규칙」의한 면제자

<각 분야별 경합시>
1.성적이 우수한 자
2.재산 및 소득이 적은 자
3.추천기관의장이 특별히
- 인정하는자 순으로 선발

일반장
학생

일반
장학금

대학,
대학교생

- 기초생활수급자
- 저소득주민자녀

신청 :
주소지
읍·면·동장
추천 :구·군수

- 각 구·군의 추천에 의거
- 시에서 선발

대학,
대학교생
(복지시설
생활자포함)

-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특별장
학생

생산직
근로자
본인 및 자녀

대학(교)생

- 광업,제조업,전기,통신,가스 및
- 수도, 건설,
운수업등의 산업체
- 생산직 근로자로서 2008. 10월말
- 현재 1년 이상 (사무직 제외)근속자
- 본인 또는 자녀 중 저소득층에 해당
- 되는 자

신청 :
주소지
읍·면·동장
추천 :구·군수

- 각 구·군의 추천 시에서
- 선발

- 경함시에는 공통사항
- 적용후 장기근속자 우선
- 선발


※ 2008 . 10. 31일 현재 부모 또는 본인이 대구광역시에 주소(주민등록)를 두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100만원 이하의 타 장학금을 받은 경우에는 시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에서 타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만 지급 하고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 (천원 미만 절사)

icon.gif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가. 신청기간 : 2008. 11. 14(금) ~ 11. 28(금) 공휴일 제외
나. 신청서류
- 공통사항 : 신청서 (구·군 주민생활지원과, 읍·면·동사무소 비치)
- 구·군수 추천대상자(대학생)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수급자일 경우)
○ 지방세 납세증명서, 전(월)세 계약서, 또는 소득증명서류 등
○ 성적증명서 :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 기재
○ 재직증명서(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 장학금 수혜·미 수혜확인서 (해당대학 발급양식도 가능)
※ 단, 제출된 증빙서류는 구·군 자체 보관
icon.gif지급방법
○ 장학증서 전달시 직접지급 또는 개인통장(계좌)으로 입금
○ 복지시설생활자는 개인통장(계좌)으로 입금
※ 장학증서는 발급을 원칙으로 하나, 생략 가능
icon.gif지급시기 : 2008. 12. 24일(수) 예정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와 구·군 사회복지
(주민생활지원·복지지원)과 및 시 복지정책관실(☎803-3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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