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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고속도로 장학금 지급 공고

조회수
4,835
등록일
2009-09-08 18:18
2009년 고속도로 장학금 지급 공고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를 이용하시다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장애자가 되신 분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고속도로장학재단을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09년도 고속도로 장학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코자 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유관 단체에서는 적극 홍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con.gif자격요건
○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중증장애인 (장애등급 3급 이상) 판정을
받은 자 또는 그의 자녀
○ 고속도로 건설과 유지관리 업무 중 안전사고로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중증 장애인
(장애등급 3급 이상)판정을 받은 자 또는 그의 자녀
※ 단, 상기 자격자중 음주 및 불법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원인제공자 및 그의 자녀는
제외
icon.gif선발방법
○ 심사 방법 : 우리 장학재단 장학금 수혜대상자 조사표에 의거 서류 심사 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발
○ 선발인원 : 대학생 000명 (단, 선발인원을 초과할 때에는 선발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함)
icon.gif장학금 지급액 : 200만원
icon.gif조사표 제출 요령
○ 조사표 배포 및 접수처
- 배 포 : (재)고속도로장학재단 홈페이지(www.hsf.or.kr)
- 접 수 : (재)고속도로장학재단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6-5 오너스타워 305호)
- 접수기간 : 2009년 9월 14일 ~ 9월 30일 (우편접수시는 동일 자 소인 유효)
icon.gif제출서류
○ 장학금 수혜자 조사표 (양식 : 홈페이지 서식 다운)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관할 경찰서 발행)
○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증 사본
○ 수급자 증명서 등 생활형편 관련 서류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사고자와의 관계 증명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재학증명서
○ 신청자 본인 통장 사본
icon.gif문의 및 확인처
○ (재)고속도로장학재단 사무국 ☎ (031)712-8942
○ 한국도로공사 본사 홍보실 ☎ (031)779-5409
- 09년도 장학금 수혜자 선발 심사기준 -

구분

제1순위

제2순위

제3순위

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

생활이 매우
어려운자

생활이 어려운자
(1, 2순위 제외자)

세부
기준

○ 부모 모두 사망
○ 부모 1명 사망, 1명 장애 (장애등급 1~3급)
○ 부모 1명 사망
○ 본인장애 (장애등급 1~3급)
○ 부모 모두 장애 또는 1명 장애 (장애등급 1~3급)

분류
기준

○ 소년소녀가장

○ 행정기관 지정 생활보호 대상자
  - 거택 생활보호대상자
  - 자활 생활보호대상자
  -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등

○ 사실상 소년소녀가장
  - 부모 모두 사망
  - 부모 1명 사망 및 1명 장애
     (1~3급)

○ 거주상태
  - 무주택
  - 월세
  - 전세 66㎡ 이하
  - 자택 50㎡ 이하

○ 생계수단
  - 월수입 60만원
    이하


○ 부양가족 3인
   
이상 가정

○ 거주상태
  - 전세 66㎡ 초과
  - 자택 50㎡ 초과

○ 생계수단
  - 월수입 60만원
    
초과

○ 고정적인 직업이
있는 세대

○ 제2순위 이하 순위 기준 적용 곤란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실적 기준으로
   심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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