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학년도 2학기 2차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융자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아래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온라인으로 신청 후 제출서류는 반드시 기한 내에 교학처(학생) 장학담당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FAX로는 서류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
1. 지원대상 |
가.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은 학부모의 자녀 또는 학생 으로 우리대학에
재학(복학생 포함) 및 입학예정(신입, 재입학생 포함)자 중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이수(졸업학기
학생과 장애우 학생은 12학점 미만 이수자도 신청 가능),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이상인 학생 1학년(편입학생, 재입학생 등) 적용 제외
나. 특별추천 대상자 : 직전학기에 12학점미만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미만 학생 중 다음사유를
충족시키는 학생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자녀
2) 장애우 학생의 경우
3) 직전학기만 예외적으로 성적이 미흡하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특별추천 회수는 재학기간 중 2회 까지만 허용. |
2. 융자대상금액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송회비에 함함) 신청액 전액 |
※ 기숙사비 및 생활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장학금 수혜자는 장학금 수혜액을 제외한 금액을 융자대상금액으로 산정. |
3. 융자학기 수 : 대학의 정규학기 수까지 지원 |
4. 융자조건 : 무이자 융자 |
5. 학자금 융자 신청·지급제한 |
가. 학자금 융자 신청 제한
1) 주민등록상 6개월이내 농어촌지역 거주자
2) 최근학기에 12학점 미만 이수 학생
2) 최근학기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미만인 학생
2)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5) 휴학 또는 자퇴한 자
6) 신청학생이 금융기관의 금융질서문란 및 채무불이행거래자에 등록된 자
나. 학자금 융자 지급 제한
신청자가 다음의 해당기관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보조, 융자를 받을 경우
등록금에서 해당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융자금으로 지급함
○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의 장학금, 학자금 보조, 융자지원하는 학자금 수혜자
○ 학부모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공공기관에 재직 하거나,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서 정한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에 재직하면서 학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받는 경우 |
6. 융자금 상환조건 : 졸업 후 1년 거치, 1학기 분을 1년 단위 상환(월별, 분기별 등) |
7. 신청 및 서류 제출기간 |
가. 신청 : 2009. 8. 3 (월) ∼ 8. 10 (월) 18:00까지 |
- 신청 대상자 : 재학생(재입학생 포함) |
다. 서류 제출처 |
우)712-719 경북 경산시 자인면 24번지 대경대학 교학처(학생) 장학담당 |
8. 신청방법 |
가. 온라인 신청 절차 |
※ 본「세부신청요강」을 숙독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09년 1학기 수혜자(융자를 받은 학생)는 계속자입니다. |
○ 학 생 |
신청관련 증빙자료 준비 → 재단 인터넷홈페이지 상 회원가입 및 등록정보 갱신 → 온라인 신청서 입력 및 증빙자료 선택 → 온라인 신청서 출력 후 보호자 및 본인 인장 서명 후 대경대학(교학처[학생] 장학담당)에 증빙자료 원본과 함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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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 청 : 재단 인터넷 홈페이지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http://scholar.krf.or.kr)
상에서
신청기간 내에 온라인 신청 |
구 분 |
제출서류 |
비고 |
전 신청학생 제출서류 |
ㅇ 학자금융자신청서 |
온라인신청
완료후
출력 |
ㅇ 주민등록 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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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되는 학생
추가 제출서류 |
보호자가 농어업에 종사할
경우 |
ㅇ 농지원부, 어업허가증, 어업원부 |
해당 서류 1종 |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지 않을 경우 |
ㅇ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국민건강보험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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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추천대상자 |
ㅇ 특별추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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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어업허가증등이
없을 경우 |
ㅇ 농어업종사자확인서 |
읍·면 동장,
어촌계장 등
확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ㅇ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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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부모 및 조손(祖孫)가정
자녀 |
ㅇ 가족관계등록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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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정 자녀 |
ㅇ 가족관계등록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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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 학생 |
ㅇ 장애인 수첩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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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정의 자녀 |
ㅇ 가족관계등록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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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의 동지역 중
녹지지역거주자 |
ㅇ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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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시 유의사항 |
- 신청학생 보호자는 부모 중 반드시 농지원부, 어업허가증, 어업원부에 등재된 부모가 되어야 하고,
- 보호자가 농지원부, 어업허가증, 어업원부의 『세대원사항』에 등재되어 있으면 농어업종사
확인서 양식 첨부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 후 면장(읍) 또는 어촌계장, 이장의 확인을 받아
대경대학 교학처(학생)에 제출해야합니다. |
9. 문의처 |
◦ 한국학술진흥재단 사업관련 문의(장학사업부)
- Tel (02) (02) 2259 - 2100 ~ 8 Fax (02) 2259 - 2109
◦ 신청 시 전산장애 관련 문의(IT기획파트)
- Tel (02) 2259 - 2153
◦ 대학문의(대경대학 교학처[학생])
- Tel (053-850-1365, 1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