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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학자금 대부 안내

조회수
4,585
등록일
2009-07-15 15:46
근로자 학자금 대부 안내
icon.gif사업목적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에게 학자금을 저리로 대부하여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향상 도모 및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지원
icon.gif대부 신청 기간
2009년 8월 3일 ~ 8월 20일
icon.gif대부 대상
○ 고용보험 가입자(근로자)가 자비로 대학 및 대학원에 입학·재학하는 경우
※ 단, 학점은행제에 의한 시간제 등록생 및 자영업자는 제외
icon.gif대부금액
○ 2009년 해당학기 학자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전액
icon.gif대부조건
○ 대부금리(연 1 ~ 1.5%)

대출방법

금 리

비 고

신용보증대출
(우리, 기업은행)

대부 연 1%
(보증료 연 0.3%)

●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으로 학자금만 가능
(개인별 총 신용보증 한도는 2천 만원)
● 신용보증료는 자금대부 시 일시 선납방식으로 대부원금에서 공제

일반대출
(농협중앙회)

연 1.5%

○ 상환방법 : 2(4)년제는 2년 거치, 2(4)년 분기별 균분상환
icon.gif신청 방법 및 신청서류
○ 신청절차 : 신청기간에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www.hrd.go.kr)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산업
인력공단 경북지사에 온라인 또는 방문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와 서약서 등록금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스캔하여 첨부)
icon.gif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 전화 : 054-840-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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