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에게 학자금을 저리로 대부하여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향상 도모 및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지원 |
대부 신청 기간 |
2009년 8월 3일 ~ 8월 20일 |
대부 대상 |
○ 고용보험 가입자(근로자)가 자비로 대학 및 대학원에 입학·재학하는 경우
※ 단, 학점은행제에 의한 시간제 등록생 및 자영업자는 제외 |
대부금액 |
○ 2009년 해당학기 학자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전액 |
대부조건 |
○ 대부금리(연 1 ~ 1.5%)
대출방법 |
금 리 |
비 고 |
신용보증대출
(우리, 기업은행) |
대부 연 1%
(보증료 연 0.3%) |
●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으로 학자금만 가능
(개인별 총 신용보증 한도는 2천 만원)
● 신용보증료는 자금대부 시 일시 선납방식으로 대부원금에서 공제 |
일반대출
(농협중앙회) |
연 1.5% |
○ 상환방법 : 2(4)년제는 2년 거치, 2(4)년 분기별 균분상환 |
신청 방법 및 신청서류 |
○ 신청절차 : 신청기간에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www.hrd.go.kr)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산업
인력공단 경북지사에 온라인 또는 방문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와 서약서 등록금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스캔하여 첨부) |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 전화 : 054-840-3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