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편익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 |
24세
이하자 국외여행허가제 폐지 |
지금까지는 18세~35세의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때에는
병무청장의 허가 를 받아야 했으나, 금년부터는 24세까지는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국외여 행 가능
※ 25세 이상인 사람은 종전처럼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 신청 |
국외여행
귀국신고제도 폐지 |
지금까지는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후 귀국시에는 귀국일로부터 30일
내에 공항 또는 항만에 파견된 병무청 출·귀국신고 담당공무원이나 지방병무청장에게 귀국신고를 하여야 했으나, 금년부터는
이러한 귀국신고제도가 폐지 |
고아·귀화자도
원하면 병역의무 가능 |
지금까지 고아, 귀화자는 제2국민역에 편입되어 군에 입영하고자 하여도
할 수 없었으 나, 금년부터 고아, 귀화자가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원하는 경우는 병역처분변 경원서를 출원하여
징병검사를 받아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입영 가능 |
징병검사
일자/장소 본인 선택제 확대 |
지금까지 주소지가 아닌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대학생, 학원수강생, 직장인이었으나, 금년부터는 고교생도 실거주지 지방병무청에서 검사 를 받을 수
있고, 검사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지방병무청 관내 의무자를 인근 지방병무 청에서도 징병검사 수검 가능
※ 대전·충남 ↔ 충북, 광주·전남 ↔ 전북 |
징병검사시
AIDS 검사 시범 실시 |
금년부터 서울지역 징병검사대상자에 대하여 징병신체검사시에 AIDS
감염자가 질병관리 본부에서 발행한 감염사실확인서 제출 시 신체등급 6급 병역면제 판정을 하고, 감염사실 을 밝히지
않을 경우 군 입영이 가능하여 동료 장병들에게 감염 우려 |
전문연구요원
전직 가능 기간 완화 : 2년 → 1년 6월 |
병역지정업체에 근무하는 전문연구요원이 다른 지정업체로 전직하고자
할 경우 지금까지 는 전문연구요원에 편입된 후 한 업체에서 2년이상 근무해야만 다른 지정업체로 옮길 수 있었으나,
금년부터는 한 지정업체에서 1년 6월이상 근무하면 다른 지정업체로 옮겨 근무 가능 |
- 공정성,
투명서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 |
지정업체장
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 제출 의무화 |
지금까지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병역의무자만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성실히 복무할 것을 서약하는 ‘성실종사서약서’를 제출하였으나, 금년부터는 병역의무자와 지정업체장이 성실복무와
약정한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는 ‘성실복무·약정 근로조건이행서약서’를 제출토록 하여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근로조건 개선과 고용주의 부당노동 행위 예방 및 병역의무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게 됨 |
종업원
15인 이상인 업체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가능 |
지금까지는 기간산업분야 지정업체로 선정되려면 종업원이 30인 이상인
업체라야 가능 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소규모 우수 중소기업체 등의 선정기회 확대를 위하여 종업원이 15 인 이상인 업체로
선정 기준을 완화 |
징병검사
시 인성검사 이상자에 대하여 전문 심리검사 실시 |
지금까지는 징병검사대상자에게 인성검사만을 실시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전문 임상심리 검사요원이 징병검사장에 배치되어 인성 검사 이상자에 대한 정확한 심리검사를 통하여 군복무 부적격자를
사전에 배제 |
징병검사대상자에
대한 진료기록 등 자료 제출 요구 |
금년부터는 징병검사를 면밀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병무청장이
의료기관 의 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초·중등학교의 장 등에게 징병감사대상자의 진료기록·학교 생활기록부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특별 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