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학기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신청 희망자는 반드시 학자금포털사이트의 학자금 안내를 숙지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재학생 중 기등록자(등록금 납부자)는 대출이 불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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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준 |
가. 우리대학에 재학(복학포함) 및 입학예정자(신입, 재입학생 포함)
나.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 신입생 제외, 졸업학기인 학생, 장애우 학생은 무관
다.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인 자
※ 신입생 제외
라. 최소의 신용심사 요건을 갖춘 자
마. 195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학자금 신청기간 |
가. 정부보증 신청기간 : 2009년 1월 19일 ~ 3월 30일(토·일·공휴일 제외)
나. 우리대학 신청기간 : 등록금납부 마감일전까지 신청
1) 신입생 등록금 납부일 : 2009. 1. 29(목) ~ 2009. 2. 4(수)
2) 재학생 등록금 납부일 : 2009. 2. 16(월) ~ 2. 20(금) |
학자금 대출기간 |
등록금 수납기간과 동일하며 대구은행, 농협,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대출 실행
가. 신입생 은행 대출기간 : 2009. 1. 29(목) ~ 2009. 2. 4(수) (은행영업시간까지)
나. 재학생 은행 대출기간 : 2009. 2. 16(월) ~ 2. 20(금) (은행영업시간까지) |
대출금액 : 등록금 + 생활비(최대100만원) |
대출금리 : 연 7.3%(만기까지 고정금리) |
학자금대출 신청절차
1단계 |
융자받을 은행(농협, 대구은행, 국민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신청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등록
※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는 인터넷뱅킹 가입 시 부모동의 필요 |
3단계 |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e-러닝 교육과정 이수필수) |
4단계 |
본인 정보 및 대출신청 정보를 입력 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신청완료
※ 가족관계는 본인의 부모를 기준(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으로 정확하게
입력(단, 기혼자는 배우자 정보 입력)
※ 오류 및 기재 누락 시 이자지원 배제 |
6단계 |
대학 및 금융기관에 증빙서류 제출
※ 제출 증빙서류 별첨참조 |
7단계 |
기금승인 여부 확인
※ 학자금포털사이트에서 마이학자금-진행현황에서 학생 본인이 확인 |
8단계 |
대출실행
※ 우리대학 등록기간에 등록금수납은행(대구은행, 농협, 국민은행)
에서 대출(인터넷대출 또는 창구대출). |
기타 |
※ 등록금은 학교계좌로 입금, 생활비(신청자에 한함)는 개인계좌로
입금
※ 학교계좌로 입금 확인은 대출실행 다음날 학교(053-850-1315)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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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증빙서류 |
※ 1989년 1월 19일~3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자중 대출약정일 기준 미성년자는 대학과 은행에
제반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1989년 3월 3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은행에 서류 제출)
가. 대학추천요청서
- 미성년자 : 인터넷으로 제출
- 성년자 : 신입생 및 재학생은 대경대학 학생지원처에 대출실행 전 제출
- 제출처 : 우)712-719 경북 경산시 자인면 단북리 24번지 대경대학 학생지원처
나. 부모(친권자) 및 배우자 증빙서류
- 미성년자 : 대출받을 은행에 제출
- 성년자 : 신입생 및 재학생은 대경대학 학생지원처에 대출실행 전 제출
- 제출처 : 우)712-719 경북 경산시 자인면 단북리 24번지 대경대학 학생지원처
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빙서류
- 신입생 및 재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2009. 1. 19(월) ~ 3. 30(월)
까지 대경대학 학생지원처에 제출
- 제출처 : 우)712-719 경북 경산시 자인면 단북리 24번지 대경대학 학생지원처
구분 |
서류명 |
대상자 |
발급기관 |
제출처 |
필수 |
대학추천
요청서 |
모든학생
(학자금포털에 서류생략자로 별도
지정된 자는 인터넷 제출로 갈음) |
학자금포털에서
대출신청 후 출력 |
대학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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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학생
(대출신청 중 서류생략자로
학자금포털에서 지정된 자는 제출 생략) |
동사무소
(인터넷발급가능) |
본인의 가족
관계증명서 |
※ 미성년자의 경우는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대출받을
은행에 제출 |
추가 |
혼인관계
증명서 |
기혼자 및 이혼자 |
동사무소 |
부모의 기본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부모가 사망한 경우 |
수급자증명서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동사무소
(인터넷발급가능) |
※ 차주 및 친권자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시 제적등본을 제출하여야 함.
※ 미성년자(미혼인 만20세 미만) 여부에 대한 판단은 민법 제4조 및 제826조의 2에 의하며
대출약정일 기준 미성년자는 대출받을 은행에 친권자 증빙서류 제출
※ 민법 제4조(성년기) 만 20세로 성년이 된다.
※ 민법 제826조의 2(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하되 인터넷으로 발급된 서류도 제출
가능 |
기타 |
가. 학자금대출 이중수혜 금지
1) 이중수혜 범위
- 농어촌출신 무이자융자 수혜자(한국학술진흥재단)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사학연금관리공단 무이자융자 수혜자
- 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 학자금대여 수혜자
- 국가보훈처의 제대군인학자금 대여 수혜자
- 국방부의 군인자녀학자금 대출
- 기타 국가장학금 등
나. 자퇴로 인한 등록금 반환내용
자퇴 등으로 등록금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 반환금액은 학교가 대출은행에 학자금 상환금으로
입금처리하고 학생은 남은 대출금을 약정에 따라 상환 함.
다. 기타문의 : 053-850-1365, 1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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