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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학기 미래드림(기초생활수급자), 희망드림(차상위)장학금 신청 안내

조회수
6,599
등록일
2011-01-18 11:19
2011-1학기 미래드림(기초생활수급자), 희망드림(차상위)장학금 신청 안내
icon.gif신청 자격
○ 공통 : 우리대학에 재학(복학) 및 입학예정자(재입학생 포함)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성적 및 학점 요건을 충족한 학생
1. 미래드림(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전학년) : 학생본인 명의로 수급자증명서를 발급 받은 자
2. 희망드림(차상위) 장학금(신입생 및 1,2학년은 지원 없음) :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에 해당하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계층 대상자
※ ‘08~09학번의 1,2학년 또는 3학년 재학생은 희망드림 장학금 신청가능

○ 성적기준
1. 재학생(복학생, 재입학생) : 직전학기 12학점이상 백점환산 80점이상(반올림없이 절사로 심사)
2. 신입생 : 고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1/2이상이 내신 6등급 이내 또는 수능성적 영역(언어, 수리, 외국어, 기타) 중 2개 영역이상 6등급 이내, 검정고시합격자의 경우 합격증 제출
icon.gif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등

구분

미래드림(기초생활수급자)

희망드림(차상위계층)

비고

신청기간

2011. 1. 17(월) ~ 5. 20(금)
9:00~21:00

(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2011. 1. 17(월) ~ 2. 28(월)
09:00~21:00

(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신청방법

제출서류

○ 은행에서 인터넷뱅킹 가입 후 공인인증서 발급(학생명의)
○ 국가장학기금(http://www.kosaf.go.kr/)에회원가입 및 온라인신청
○ 신청서 및 서약서 출력
○ 신청서 및 서약서, 본인날인 후 수급자증명서를 대학 장학부서로 제출(FAX제출 불가)
※ 재학생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우선감면 안내를 받은 학생은 인터넷 신청 후 서류제출 생략

○ 은행에서 인터넷뱅킹 가입 후 공인인증서 발급(학생명의)
○ 기존 복지제도 증명서 또는 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장학금신청 시 필요)
○ 국가장학기금(http://www.kosaf.go.kr/)에 회원가입 및 온라인신청
○ 신청서 및 서약서 출력
○ 신청서 및 서약서, 본인날인 후 증빙서류를 대학 장학부서로 제출 (FAX제출 불가)
※ 재학생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우선감면 안내를 받은 학생은 인터넷 신청 후 서류제출 생략

장학금액

230만원

115만원
※ 든든학자금(취업후 상환학자금)신청 할 경우 차상위장학금 지원없음

장학금

지급방법

○ 1.24(월)까지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자로 성적기준 통과자는 등록금 우선감면처리
○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은 장학금수혜금액만큼 학자금대출 자동상환 처리
○ 우선감면을 받지 않고, 학자금 대출도 받지 않은 학생은 학생계좌로 입금

○ 1.24(월)까지 신청완료한 우선감면대상자는 등록금 고지서 우선감면 처리
○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은 장학금수혜금액만큼 학자금대출 자동상환 처리
○ 우선감면을 받지 않고, 학자금 대출도 받지 않은 학생은 학생계좌로 입금

서류제출

○ 장학금 신청서 및 서약서(자필서명)(인터넷 신청 후 출력)
○ 본인명의 수급자 증명서

○ 장학금 신청서 및 서약서(자필서명)(인터넷 신청 후 출력)
○ 차상위계층 증빙서류(※별첨참조)

서류제출처

우)712-719 경북 경산시 자인면 단북리 산 24
대경대학 학생처 장학담당자 앞

신청
사이트

http://www.kosaf.go.kr/

icon.gif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제출자
( ‘10. 7. 1이후 발급분, 택 1하여 증명서 1부, 신청서 1부)

증명서

명 의

발급 기관

비 고

1

한부모가족 증명서

본인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

주민자치센터

만18세 미만 발급
(취학중일 경우 만22세 미만)

2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 발급

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
보험공단

만성(정신)질환자,
만18세 미만 중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4

자활근로자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자

5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또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

주민자치센터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자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액 경감자, 의료급여를 받는자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자
유아교육에 필요한 지원받는자
장애(아동)수당 지급받는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6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 결과통보서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결과통보서

주민자치센터

증명서에서
결정내용부분, “보장적합”
경우만 유효(기초수급자제외,
보장내역에 바우처 제외)


※ 증빙서류관련 설명
① (학생)본인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② 부모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③ 형제자매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부모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④ 자녀명의로 된 증명서 :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icon.gif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자(기초수급자 제외)
○ 선발절차 : 학생신청 → 대학추천(성적 및 서류 등) → 차상위계층 자격조사(소득인정액 기준, 국민건강 보험공단) → 대상자 선발
○ 신청대상 : ‘10년 7월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67,658원* 미만에 해당하는 학생
(부모 및 본인의 합산보험료< 형제자매의 피부양자로 들어간 경우 포함 >로 실적확인)
* ‘10년 7인 가구 기준 차상위계층 월 보험료
- ‘10년 7월 1일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67,658원 미만에 해당하는 학생이 모두 장학금을 받는 것은 아니며 대학의 추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장학재단 평가 결과에 따라 장학금 수혜여부가 결정됨

구분

서류명

대상자(‘10년 7월 1일 이후 발급분)

발급기관

차상위계층
대상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택 1)

서류제출대상자(부모의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부모의 제적등본 등 추가서류 제출)

동사무소
(인터넷발급가능)

혼인관계
증명서

기혼자 및 이혼자

동사무소

부모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제적등본: 2009년 이전 부모사망
부모의 기본증명서: 2009년 이후 부모사망


1. 신청학생이 많을 경우 신청학생의 소득수준별 소득분위를 확인하여 소득분위가 낮은 순 및 성적(학점)에 따라 선정함
2. 서류제출 안내: 대학(교)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받아 학생(신청자)과 친권자 관계를 확인
가. 기본서류
보험료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택 1) + 신청서(서약서)
나. 제출서류에 부 또는 모 정보가 없을 경우
→ 부 또는 모의 제적등본 추가제출
다. 이혼자(및 기혼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3. 서류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증빙서류가 누락된 경우 서류미비로 장학금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음
4. 2010년 7월 이후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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