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에서 근무하면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동계계절제 및 1학기 주말제, 학기제 CO-OP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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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대상 학과 |
뷰티디자인학부,
호텔조리학부, 바이오식품조리과, 호텔제과제빵과, 호텔매니지먼트과, 관광항공서비스과, 인터넷정보게임계열, 동물조련이벤트과,
경호행정학부, 스포츠과학학부, 연극영화방송학부, 연예매니지먼트학부, 병원의료행정과, 건축리모델링과, 인테리어디스플레이과,
웨딩매니지먼트과, 패션스페셜리스트과 |
2. 참여자격 |
모집대상 학과·전공의 1학년(2년제), 1~2학년(3년제) 재학생으로
재학생 인원에 따라 성적상위 10~30% 이내인 자 (성적증명서 첨부)
재학생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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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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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 미만 |
성적상위 10% |
50명 이상 100명
미만 |
성적상위 20% |
100명 이상 |
성적상위 30% |
전공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자격증사본 첨부)
지도교수가 관련분야의 직무능력을 특별히 인정하여 추천하고, 산학협력처장의 승인을 득한자(※지도교수와 산학협력처장이
날인한 CO-OP 교육승인신청서 반드시 첨부)
※ 2007년 2학기 학기제 이수자는
2008년 1학기 학기제 참가를 제한합니다. |
3. 선발방법 |
본교와 산업체의 선발기준에 의거 분야와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도교수가 선발
선발 인원은 각 학과·전공별 재학생의 30% 이내 |
4. 혜택 |
학교 수업대신 산업체에서 동계방학동안 7주(계절제), 1학기 동안 90시간 이상(주말제), 15주(학기제)동안 근무하면서
실무를 익히고, 수당을 받으며, 학점을 취득한다.
CO-OP 교육과정이수증을 발급하여 취업이나 승진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취업 시 CO-OP 교육과정 이수자를 우선적으로 추천하고 취업시킨다.
각종 지원제도와 연계 실시가능 합니다. |
※
각종 지원제도(노동부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민관협의기구 「대학생산학협동교육프로그램」)
와 연계하고자 하는 경우 유선 면담을 통하여 연계 가능 자격을 먼저 면담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국가 지원 제도와 연계 실시 가능> |
1. 노동부 「청소년직장체험
산학협력프로그램」- 계절제, 학기제와 연계 가능 |
○ 정의 |
- 학생이 산업체에서 직장체험을 할 경우 4개월 동안 1개월에 최대 30만원까지 학생에 지원하는
제도로 만일 산업체가 수락하고 조건에 부합할 경우 연계 실시가능 |
○ 신청조건 |
- 학생 : 15~29세 이하 미취업 청소년 (고용보험 가입 미경험자)
- 산업체 : 고용보험 가입자 5인 이상인 사업장 |
○ 신청방법 |
- 신청을 원하는 경우 학생은 연수신청서,
산업체는 참가신청서,
운영계획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 |
2. 산학협력 민관협의기구 「대학생 산학협동교육 프로그램」-
학기제와 연계 가능 |
○ 정의 |
- 학생이 산업체에서 산학협력교육을 할 경우 4개월~6개월 동안 1개월에 최대 30만원까지
학생에 지원하는 제도로 기업과 대학 간의 협의지원 협약 체결되고 학생 조건에 부합할 경우 연계
실시가능 |
○ 신청조건 - 노동부 청소년연수지원제와 동일 |
○ 신청방법 |
- 학생 : 산학협동교육
프로그램 참가신청서(학생용) 제출
- 산업체 : 산학협동교육프그램
참가신청서(산업체용) 및 산학협동교육 프로그램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체가
민관협의기구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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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파견일정 및 방법 |
신청기한 및 파견기간 |
구분 |
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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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기간 |
2007학년도 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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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 학기제
및 주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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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학년도 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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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 학기제
및 주말제 |
CO-OP교육만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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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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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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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방학 중 7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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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3.17 ~ 6.13(13주) |
CO-OP교육 & 노동부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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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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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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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방학 중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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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3.17~ 6.13이후
(지원2개월, 4개월) |
CO-OP교육&민관협의
기구「대학생산학협동
교육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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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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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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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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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3. 3 ~ 6.30
(4개월,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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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별 지도교수와 먼저 면담 실시
신청방법 |
- 학과별 지도교수와 먼저 면담
실시 후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 클릭 |
○ 학생신청(온라인) : 로그인 → 학생서비스 → 교육과정지원 |
※ 신청자격 증빙서류는 제출하여야 함(성적증명서 or 자격증사본 or CO-OP교육승인신청서) |
○ 산업체신청(온라인) : 로그인(회원가입) → 산업체서비스 → 파견요청 |
○ 약정체결(서류제출) : CO-OP교육약정서 제출(학생서명, 산업체 직인) |
※ 각종 양식은 co-op.tk.ac.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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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주의사항 |
동계계절제를 신청한 학생은 산업체 현장교육 7주 동안 근무함
학기제를 신청한 학생은 학교수업 대신 2주간의 학교 수업과 13주간의 산업체 현장교육으로 15주 동안 근무함(※학기제는
학교수업과 CO-OP 교육을 동시에 이수할 수 없음)
주말제를 신청한 학생은 평일에는 학교수업을 이수하고, 주말을 이용하여 산업체 현장교육으로 90시간이상 근무함
※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은 반드시 관련학과의
지도교수와의 면담하기 바랍니다. |
7. 문의 |
담당부서 : 산학협력처·단, CO-OP 교육본부
E-mail : sun302@tk.ac.kr
Tel : 053)850-1328, 9 Fax : 053)850-1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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