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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달라지는 병무행정

조회수
3,789
등록일
2007-09-03 14:17


2007년 달라지는 병무행정
- 국민편익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
icon.gif24세 이하자 국외여행허가제 폐지
지금까지는 18세~35세의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때에는 병무청장의 허가 를 받아야 했으나, 금년부터는 24세까지는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국외여 행 가능
※ 25세 이상인 사람은 종전처럼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 신청
icon.gif국외여행 귀국신고제도 폐지
지금까지는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후 귀국시에는 귀국일로부터 30일 내에 공항 또는 항만에 파견된 병무청 출·귀국신고 담당공무원이나 지방병무청장에게 귀국신고를 하여야 했으나, 금년부터는 이러한 귀국신고제도가 폐지
icon.gif고아·귀화자도 원하면 병역의무 가능
지금까지 고아, 귀화자는 제2국민역에 편입되어 군에 입영하고자 하여도 할 수 없었으 나, 금년부터 고아, 귀화자가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원하는 경우는 병역처분변 경원서를 출원하여 징병검사를 받아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입영 가능
icon.gif징병검사 일자/장소 본인 선택제 확대
지금까지 주소지가 아닌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대학생, 학원수강생, 직장인이었으나, 금년부터는 고교생도 실거주지 지방병무청에서 검사 를 받을 수 있고, 검사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지방병무청 관내 의무자를 인근 지방병무 청에서도 징병검사 수검 가능
※ 대전·충남 ↔ 충북, 광주·전남 ↔ 전북
icon.gif징병검사시 AIDS 검사 시범 실시
금년부터 서울지역 징병검사대상자에 대하여 징병신체검사시에 AIDS 감염자가 질병관리 본부에서 발행한 감염사실확인서 제출 시 신체등급 6급 병역면제 판정을 하고, 감염사실 을 밝히지 않을 경우 군 입영이 가능하여 동료 장병들에게 감염 우려
icon.gif전문연구요원 전직 가능 기간 완화 : 2년 → 1년 6월
병역지정업체에 근무하는 전문연구요원이 다른 지정업체로 전직하고자 할 경우 지금까지 는 전문연구요원에 편입된 후 한 업체에서 2년이상 근무해야만 다른 지정업체로 옮길 수 있었으나, 금년부터는 한 지정업체에서 1년 6월이상 근무하면 다른 지정업체로 옮겨 근무 가능
- 공정성, 투명서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
icon.gif지정업체장 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 제출 의무화
지금까지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병역의무자만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성실히 복무할 것을 서약하는 ‘성실종사서약서’를 제출하였으나, 금년부터는 병역의무자와 지정업체장이 성실복무와 약정한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는 ‘성실복무·약정 근로조건이행서약서’를 제출토록 하여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근로조건 개선과 고용주의 부당노동 행위 예방 및 병역의무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게 됨
icon.gif종업원 15인 이상인 업체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가능
지금까지는 기간산업분야 지정업체로 선정되려면 종업원이 30인 이상인 업체라야 가능 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소규모 우수 중소기업체 등의 선정기회 확대를 위하여 종업원이 15 인 이상인 업체로 선정 기준을 완화
icon.gif징병검사 시 인성검사 이상자에 대하여 전문 심리검사 실시
지금까지는 징병검사대상자에게 인성검사만을 실시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전문 임상심리 검사요원이 징병검사장에 배치되어 인성 검사 이상자에 대한 정확한 심리검사를 통하여 군복무 부적격자를 사전에 배제
icon.gif징병검사대상자에 대한 진료기록 등 자료 제출 요구
금년부터는 징병검사를 면밀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병무청장이 의료기관 의 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초·중등학교의 장 등에게 징병감사대상자의 진료기록·학교 생활기록부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특별 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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