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 보내기
    URL

2012 국가장학금 사업 시행안내

조회수
4,415
등록일
2011-12-05 15:52

icon.gif사업목적

대학생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

icon.gif국가장학금 사업

가. I 유형 : 소득 3분위 이하 대학생에게 소득분위별 지급률에 따라 지원
나. Ⅱ 유형 : 소득 7분위 이하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되, 대학의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대학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지급기준 등 설계)
※ 등록금 한도 내에서Ⅰ유형의 기초수급자 및 1~3분위 학생도 포함하여 지원가능

icon.gif신청기간

가. 재학생 : 2011. 12. 5(월) ~ 2012.12.30(금)
나. 신입생 및 복학생 : 2012. 3월 중

icon.gif국가장학금 유형별 지원대상자 및 지원범위

가. 국가장학금 Ⅰ유형 (정부지원)

1) Ⅰ유형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소득 3분위 이하 대학생
- 최소한의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구분

성적 기준

신입생

재입학생

내신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1/2이상이 내신 6등급이내

수학
능력시험

수능 영역(언어/수리/외국어(영어),기타(탐구 및 제2외국어 등) 중
2개 영역 이상 6등급 이내

※ 검정고시 합격자 : 검정고시 합격증 제출
※ 해외 고등학교를 졸업한 신입생 : 해당 고교 졸업증명서 제출

재학생․편입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자


※ 장애우 학생은 이수학점 제한없이 100점 만점의 70점이상, 수능은 7등급까지 가능
※ 재입학생이 대학성적이 있는 경우 재학생 기준 적용

2) Ⅰ유형 지원 규모(안) 및 기간
- (Ⅰ유형) 대상자 및 대상자별 최대 수혜금액

소득분위

2012년 최대 지원 금액주1)

1학기

2학기

기초생보자

230만원

220만원

1분위주2)

115만원

110만원

2분위

70만원

65만원

3분위

45만원

45만원


* 최대 지원 금액은 등록금을 초과 지원 불가, 차상위계층은 1분위로 간주

3) 지원기간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해당학기 및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
- 전문대학은 최대 4학기(2년제), 6학기(3년제)까지 지원

4) 선발절차 및 지급방식
- (선발절차) 한국장학재단에서 ① 신청자 접수 후,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소득분위를 조회, ③ 대학으로부터 제공받은 성적 정보를 종합하여 국가 장학생 명단을 대학별로 통보
신청  

소득분위 및 성적 확인

 

선정 및 통보   지원금 지급
학생  

대학

  한국장학재단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장학재단)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장학재단)
▪ 한국장학재단 온라인 신청(관련 서류는 장학재단 또는 대학에 제출) ▪ 장학재단에 신청학생의 성적정보 등 제공 ▪ 소득분위 조회(건강보험공단)
▪ 수급권자 조회(보건복지부)
▪ 장학생 선발
▪ 학생 및 대학에 통보(대학에서 등록 금고지서에 우선감면)
▪ 대학에 지원금 지급 및 관리

※ 관련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차상위계층증명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지급방식) : 대학 등록금 고지서 상에 우선 감면
※ 우선 감면을 적용하지 못하는 대상자(신입생, 편입생 등)는 최종 등록후에 별도 지급

가. 국가장학금 Ⅱ유형 (정부지원 + 대학지원)

1) Ⅱ유형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소득 7분위 이하 대학생
- I 유형과 동일한 최소한의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2) Ⅱ유형 지원 규모 및 방식
- (지원 기간) 국가장학금 I 유형과 동일
- (대학별 배정 및 지급) 소득 7분위 이하 재학생 수를 기준으로 국고배정 및 대학의 자체노력에 대한 1:1 매칭으로 지급

구 분 집행계획 주요내역

1학기

4,000억원

전체

2학기

3,500억원

110만원

전체

7,500억원

65만원


3) Ⅱ유형 지원 기준 및 선발 절차
- (지원 기준) 대학이 소득 7분위 이하 대학생을 대상으로 소득 분위별 지원 수준 등을 자율적으로 수립
- (선발절차)
① (학생)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신청 ② (대학) 신청 학생에 대한 성적정보 등 제공 ③ (한국장학재단) 신청학생의 소득분위 정보를 대학에 제공 ④ (대학) 제공받은 소득분위 및 학생 성적정보를 고려하여 자체지원기준에 따라 선발·지원
신청  

소득분위 및 성적 확인

 

선발   지원금 지급
학생  

대학

  한국장학재단

 

대학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장학재단)
▪ 한국장학재단 온라인 신청(관련 서류는 장학재단 또는 대학에 제출) ▪ 장학재단에 신청학생의 성적정보 등 제공
▪ 소득분위 조회(건강보험공단)
▪ 수급권자 조회(보건복지부)
▪ 조회 결과 대학에 제공
▪ 대학 자체지원기준에 따라 장학생 선발
▪ 재단에 장학생 명단 통보 및 지급의뢰
※ 등록금고지서 우선감면
▪ 대학에 지원금 지급 및 관리

※ 관련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지원방식) 등록금 고지서 상에 우선 감면
※ 우선 감면을 적용하지 못하는 대상자(신입생, 편입생 등)는 최종 등록후에 별도 지급

icon.gif국가장학금 신청절차

1단계 공인인증서 발급
❍ 공인인증서 : 인터넷상 거래를 위한 본인확인 용도
❍ 발급절차 :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을 방문하여 계좌개설 및 인터넷 뱅킹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 제휴은행: 외환, 우리, 국민, 신한, 기업, 경남, 농협, 광주, 대구, 부산, 수협, SC제일, 전북, 하나, 제주
※ 기 공인인증서 보유자는 종전 인증서 사용 가능
2단계 홈페이지 회원가입
❍홈페이지(www.kosaf.go.kr) 방문
❍회원가입 (※ 기존 회원가입자는 가입절차 없이 로그인)
- "회원가입" 선택후 [약관동의] - [실명확인] -[개인정보관리]를 거쳐 개인정보 입력
❍로그인
- 발급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홈페이지 로그인
3단계 국가장학금 소개교육 이수
❍국가장학금 소개 교육자료 이수(국가장학금 제도 및 선발과정 등을 안내)
4단계 국가장학금 신청
❍ "국가장학금" 메뉴 선택 후 "신청하기" 를 선택
❍ [신청정보] 입력
- 개인 인적사항 입력
- 가족정보 입력
- 학교정보 입력
- 개인 계좌 입력
❍ [신청동의 및 서약] 절차에서 동의서 및 서약서 서명 동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신청인 서약서』
❍ [신청정보 확인]에서 입력한 신청정보 확인
5단계 서류접수
❍ 신청 학생은 신청 후 다음 영업일에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서류제출 여부 확인
※ 당일 18:00까지 신청한 학생은 신청 다음 영업일부터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가능, 18:00 이후 신청한 학생은 신청 2영업일에 확인 가능
- 서류제출 생략 대상자는 "서류완료" 로 표시
- 서류제출 대상자는 "서류제출 대상자"로 표시
❍ 제출 서류
- 본인이 입력한 [신청정보]를 근거로 필수서류와 선택서류 구분
① 필수서류 : 서류제출 대상자로 표시된 학생의 제출 서류
▪ 필수서류는 신청 완료 후 3영업일 이내에 제출(토․일요일 제외)
- (1차) 2011.12.30. 신청자의 경우 2012.1.4.까지 제출
- (2차) 2012.3.16. 신입생 신청자의 경우 '12.3.21까지 제출
※ 제출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대상자에서 제외
② 선택서류 : 신청정보 입력 시 자격확인을 표시한 학생이 제출할 서류
▪ 선택서류 제출기간 : 2012.1.13 ~ 2012.1.17(1차), 2012.4.2 ~ 2012.4.4(2차)
※ 제출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소득분위 확인 결과 이용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인터넷발급 서류도 인정)

구분

서류

내용

발급처

필수서류주1)

가족관계
증빙서류

• 미혼
-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기혼
- 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www.minwon.go.kr)
동 주민센터

선택서류

장애인증명서주2)

본인 명의로 발급(원본)
※최초 1회만 제출

온라인(www.minwon.go.kr)

수급자증명서주3)

본인 명의로 발급(원본)

온라인(www.minwon.go.kr)
동 주민센터

차상위계층
증빙서류주4)

• 본인, 부모 및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

주민센터 및 건강보험공단

주1) 신청 완료 후 다음 영업일에 홈페이지 확인 시 서류 제출 대상자로 표시된 학생의 제출 서류(※ 18:00 이후 신청한 학생은 신청 2영업일에 확인 가능)
주2) [신청정보]에 "장애인"으로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
주3) [신청정보]에 "기초생활수급자"로 표시한 학생 중 보건복지부에 수급자 자격 미확인된 경우 선택서류 제출기간(1차: '12.1.13.~1.17. 2차: '12.4.2.~4.4.)에 제출
주4) [신청정보]에 "차상위"로 표시한 학생 중 보건복지부에 차상위 자격 미확인된 경우 선택서류 제출기간(1차: '12.1.13.~1.17. 2차: '12.4.2.~4.4.)에 제출
6단계 서류제출
❍ 서류 제출처 : 한국장학재단에 제출
❍ 제출방법
- 한국장학재단 팩스(02-3419-8800)로 송부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마이페이지>서류업로드]에서 이미지파일 업로드
7단계 장학생 확인
❍ (Ⅰ유형) 학생은 개별적으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마이페이지>수혜현황]에서 확인 가능
❍ (Ⅱ유형) 학생은 소속대학에서 장학생 선정 결과 및 지급금액을 확인
팝업건수 : 총
오늘하루 열지않기
신입생 1:1문의 재학생 1:1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