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하는 2009학년도 2학기 차상위계층대상자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장학생을 추가선발하오니 해당하는 학생들은 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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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재학생 (복학예정자, 재입학생 포함) 중 차상위계층으로서 일정 성적 및 학점요건에 충족하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5조에 의거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해당되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계층대상자
구 분 |
충 족 기 준 |
차상위계층 대상자 |
- 학생본인 명의로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부모명의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증명서는 2009년 6월1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함. |
성적기준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80점 이상 (100점 만점 기준) |
장애우 |
본인인 경우 이수학점 제한없이 70점 이상 (100점 만점 기준) | |
장학금액 : 1인당 최대 110만원 (등록금 범위내) |
※ 차상위계층(사랑드림) 장학금과 교내·외 장학금의 합이 수업료를 초과할 수 없음 |
연장신청기간 : 2009년 10월 22일 (목) ~ 11월 20일 (금) 09:00~ 21:00 |
※ 토, 일, 공휴일은 신청기간에서 제외됨 |
장학금 신청방법 : 증명서발급→은행공인인증서 발급→포털사이트 신청→대학에 서류제출 |
1단계 : 증명서 발급 (장학금 신청시 증명서 필요함) ※ 증명서는 장학금 신청 후, 신청기간 내에 개별 대학(교)에 제출 2단계 : 은행에서 인터넷뱅킹에 가입하고 공인인증서 발급 (학생본인명의) ※ 공인인증서발급 방법 :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은행방문 3단계 : 장학금 신청 -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 접속, 온라인 신청 4단계 : 신청서 등 관련서류 반드시 교학처(학생) 제출 (서류를 제출하여야 신청종료됨) ( ① 차상위계층 해당 증명서 ② 장학금신청서 및 서약서 - 반드시 자필서명 ) |
서류제출 (서류 제출 하여야 신청 종료 됨) |
가. 제출기간 : 2009년 10월 5일 (월) ~ 10월 21일 (수) 17:00까지(토, 일, 공휴일 제외) 나. 제 출 처 : 우)712-719 경북 경산시 자인면 단북리 24번지 대경대학 교학처(학생)장학담당 다. 제출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발급기관 |
필 수 |
장학금지급신청서 및 서약서 각1부 (자필서명 필요) |
포탈사이트에서 장학금 신청 후 출력하여 자필서명 |
차상위계층 해당증명서 1부 (원본) (반드시 학생본인명의로 발급 ) ※ 신청자격 참조하여 가족관계 증명서추가 |
동 주민센터 온라인(www.egov.go.kr) ※ 증빙서 발급기간 : 2009년 6월 이후 발급분만 인정 |
본인계좌 통장사본 1부. |
금융기관 |
해당자 |
장애인증명서 원본 1부. |
온라인(www.egov.go.kr) | 라. 증빙서류 ( 09.6.1이후 발급분, 택1하여 증명서 1부, 신청서 및 서약서 1부)
증명서 |
명의 |
발관 기관 |
비고 |
1 |
한부모가족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 (자녀) |
주민자치센터 |
만 18세 미만 발급 (취학중일 경우 만22세미만) |
2 |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발급 |
3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
만성(정신)질환자, 만18세 미만 중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
4 |
자활근로자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자 |
5 |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자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액 경감자, 의료급여를 받는자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자 유아교육에 필요한 지원받는자 장애(아동)수당 지급받는자 한부모가족지워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6 |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 결과통보서 (추가 신청에 신설) |
주민자치센터 |
증명서에서 결정내용부분, “보장적합”인 경우만 인정함(기초소급자제외) | ※ 증빙서류관련 설명 ① (학생)본인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② 부모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③ 형제자매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부모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④ 자녀명의로 된 증명서 :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마.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자(기초수급자 제외) ○ 선발절차 : 학생신청 → 대학추천(성적등) → 차상위계층 여부 파악 (소득인정액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 대상자 선발 ○ 신청대상 : ‘09년 6월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55,396원 미만 에 해당하는 학생 (부모 및 본인의 합산보험료< 형제자매의 피부양자로 들어간 경우 포함 > 로 실적확인) * ‘09년 6인가구 기준 차상위계층 월 보험료 - 6월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55.396원 미만에 해당하는 학생이 모두 장학금을 받는 것은 아니며 대학의 추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장학재단 평가 결과에 따라 장학금 수혜여부가 결정됨
구분 |
서류명 |
대상자(‘09년 6월1일이후 발급분) |
발급기관 |
차상위 계층 대상자 |
주민등록등본 추가 필요시 오른쪽참조 (가구소득 정보 확인용) |
서류제출대상자(주민등록등본으로 부모의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부모의 기본증명서 등 추가서류 제출) |
동사무소 (인터넷 발급가능) |
혼인관계 증명서 |
기혼자 및 이혼자 |
부모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제적등본 : 2007년 이전 부모사망 부모의 기본증명서 : 2007년 이후 부모사망 |
동사무소 | 1) 신청학생이 많을 경우 신청학생의 소득수준별 소득수준별 소득분위를 확인하여 소득 분위가 낮은 순 및 성적과 학점 따라 선정함 2) 2009년 이후 “건강 ·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
문의처 : 대경대학 장학담당 (☎ 053-850-1365) 한국장학재단 (☎ 1666-5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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