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 보내기
    URL

2010학년도 1학기 전환대출【일반학자금 →든든(취업후 상환)학자금】 안내

조회수
5,258
등록일
2010-05-25 15:27
2010학년도 1학기 전환대출【일반학자금 → 든든(취업후 상환)학자금】 안내
icon.gif시행배경
○ 대출실행 당시 ‘소득분위’를 알수 없는 등의 사유로 일반상환대출을 받은 학생에 대해
든든 학자금대출 자격을 충족하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일반상환대출을 든든 학자금
대출로 전환할 수 있 도록 기회 제공
icon.gif전환대출 개요
신청일자 : 2010. 05. 26(수) ~ 6. 25(금)
전환대출 신청시간 09:00~18:00 (전환대출 실행시간 09:00~17:00)
※단, 6.25(마감일) 전환대출실행은 오전 09:00 ~ 18:30
신청완료와 동시에 심사결과 확인하여 즉시 대출실행 가능(별도 제출서류 없음)

전환대출 대상자
2010-1학기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대학원생 제외) 중
☞ 든든학자금 자격기준 + 재학중인 대학생 + 잔액 10만원 이상
- 전환대출에 대해 대학에서 성적, 소득분위, 재학여부 등 확인절차 없음
(1) 성적 : 신입생 - 수능, 내신 6등급이내, 검정고시합격자, 해외고등학교 졸업자
재학생 - 12학점이상 이수, 80점이상
(2) 소득분위 7분위 이내
- 소득 8~10분위 학생은 전환대출 신청불가(신청 시 거절)
- 학생의 소득분위는 전환대출 실행시 확인가능
(예)“홍길동님의 소득분위 결과는 1~3분위입니다.”
(3) ‘10-1학기 학자금대출 잔액 10만원(등록금+생활비) 이상
(전환대출 신청일 기준)
※ (예) 등록금 대출 잔액 99,000원, 생활비대출 잔액 1,000원 전환대출 이용가능

○ 현재 기존 일반상환대출 연체중인 경우에도 전환대출 실행시 연체금 상환(납입) 후
전환대출 실행 가능
- 학생명의 계좌로부터 미납 원리금 납입 후 전환대출 실행됨

□ 대출금액 : 2010년 1학기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 잔액범위 내
○ 대상금액은 전환대출 신청 시 확인가능

□ 대출조건
○ 대출기간, 상환등의 조건은 든든학자금대출과 동일

구분

든든학자금대출(등록금)

든든학자금대출(생활비)

원금

이자

원금

이자

대출

조건

기초생활수급권자

원리금상환유예*

무상보조***

소득

분위

1~3

상환유예*

무이자

4~5

상환유예*

상환유예*

6~7

거치기간 이자납입

상환기간 원리금납입

(최대 10년 거치, 10년 상환)

8~10**


*일정소득이상 발생 시까지 대출원리금의 상환이 유예됨
**다자녀가구 셋째 이후일 경우 해당
***전환대상자 리스트에서 “1분위(수급권확인대상자)”로 전환대출시 소득1분위 조건으로
조건으로 변경 대출 약정 후 재단에서 수급권자로 확인된 경우(별도 제출서류 없음)
무상보조 (아래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비 무상지원 기준” 따름)

○ 기초생활수급권자 생활비대출 무상지원 기준
(1) 신청접수 및 지급시기 : 학기 중 3회 지급(1회차 지급완료, 2,3회차 지급예정)

지급회차

학생신청
접수기간

지급시기

비고

1회차

2010.3.29~
2010.4.6.

2010.4.15.

지급완료

2회차

2010.5.3.~
2010.5.31

2010.6.15

1회차 미신청자

전환대출시
수급권확인대상자
(3회차)

2010.5.26~
2010.6.25

2010.7월중

1,2회차 미수혜 또는 신청누락자 대상으로
전환대출 실행자에 한해 별도 신청절차
없이 전환대출시 신청함.

※ 학생은 별도 제출서류 없이 재단이
기초생활수급권자여부를 확인함


(2) 지원대상(아래항목 모두 충족)
ⅰ) 기초생활수급권자인 대학생 (대학원생 제외)
ⅱ) 든든학자금대출 성적기준 적용
ⅲ) ‘10-1학기「미래드림 장학금」수혜자일 경우 130만원 이하 수혜자
ⅳ) 재학생 중 ‘10-1학기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을 실행한 학생은 지원불가
ⅳ) 차상위계층 장학금 등 장학재단 장학금을 수혜한 학생은 지원 불가

(3) 지원방법
ⅰ) 전환대출기간 동안 생활비 지급(무이자 대출)
ⅱ) 무상지원 대상자는 기 생활비대출(무이자)을 무상생활비 지원금으로 상환
- 무상지원 생활비(100만원)는 기 생활비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상환처리하고, 상환
후 남는 차액은 학생에게 지급
- 기존 생활비대출 발생이자는 차주가 부담하여 상환해야 함

□ 전환대출 제한대상자
○ 학자금지원 이중지원자로 확인된 자
○ 이전 학기 이중지원자에 해당되어 아직 상환을 완료하지 않은 자
○ 부실자료 제출자로서 대출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등록전대출을 받은 후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
○ 대학 및 학과 이동 등에 따라 등록금 감액분이 발생하는 경우 등록금과의 감액분을
상환 하지 아니한 자(차액 10만원 미만은 제외)
○ 신상변동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등록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
(차액2만원 미만은 제외)
○서류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icon.gif전환대출 절차
0. 신청 -> 1. 심사결과확인
(신청완료와
동시에 확인가능)
-> 2. 전환대출실행
(기존 일반상환
대출금상환후
든든학자금대출
신규실행)
-> 3. 전환대출
실행완료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든든학자금대출로
상품변경완료)

○ 학자금대출포탈사이트(www.studentloan.go.kr) 팝업에 전환대출 안내(신청하기)
통해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icon.gif전환대출 전산화면
□ 전환대출신청방법 (신청화면 안내)

구분

화면

설명

01.

< 전환대출신청 >
1.로그인

2.학자금대출신청
※ 로그인후 신청가능

3.전환대출신청하기
※ 전환대출 안내팝업(5.26~)

신청하기 클릭

→ 로그인화면 연결

02.

< 전환대출안내 >
1.전환대출안내

2.전환대출기간

3.전환대출기간

4.전환대출절차

5.신청하기(버튼)
- 전환대출 대상자만 신청가능

※비대상자는 신청불가
(예)“신청불가(소득기준초과)”
메시지 제공

☞ 학생은 반드시 안내사항
꼼꼼히 읽어보도록 안내

03~

- 신청하기 이후로는 학생이 개인정보, 전환대출
대상금액 확인 등을 통해 신청완료

- 신청완료 후 전환대출 지급신청을 통해
전환대출 실행을 완료해야 함.

팝업건수 : 총
오늘하루 열지않기
신입생 1:1문의 재학생 1:1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