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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학년도 2학기 교육과학기술부 국가 차상위계층[희망드림 장학금] 추가신청 안내

조회수
4,532
등록일
2010-10-13 10:31
2010학년도 2학기 교육과학기술부 국가 차상위계층[희망드림 장학금] 추가신청 안내
icon.gif신청 자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거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에 해당 되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차상위계층 대상자로 아래의 성적 및 학점 요건을 충족한 재학생 (복학, 재입학,예정자 포함)
※ ‘10학년도 1, 2학기 신입생 지원하지 않음 ※
※ 든든 학자금(취업 후 학자금상환) 선택 시 “차상위계층장학금” 지원 없음
icon.gif선정기준(성적 충족)
재학생(복학 예정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80점 이상 (100점 만점 기준)
※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79.5 ~ 79.9인 경우 충족)
※ 장애우 본인(재학생)인 경우 : 이수학점 제한없음, 70점 이상
icon.gif학생 온라인 신청 기간 및 서류제출 기간·장소
1) 온라인 신청(온라인) : 국장학재단 사이트 (www.kosaf.go.kr)에 접속 직접 입력 신청
신청기간 : 09:00 ~ 21:00 (토, 일 공휴일은 제외)
2) 서류 제출 장소 : 대경대학 교학처(학생지원처)로 제출
●제출처 : 우)712-719 경북 경산시 자인면 단북리 24번지 대경대학 학생지원처●
신청대상

정부포탈 온라인 신청기간

서류제출 기간

재학생
(복학, 재입학, 예정자포함)
2010. 10. 13(수) ~ 10. 29(금) 2010. 10. 13(수) ~ 10. 29(금)

3) 자세한 신청방법은 정부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의 장학금 신청 안내를 참조
icon.gif신청방법 및 절차
□ 장학금 신청은 학생이 온라인으로 한구장학 재단포탈사이트 (www.kosaf.go.kr)
에서 신청 후 대경대학 교학처(학생지원처)에 서류제출
□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은행발급)후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함 (회원가입 필수)

단계

내 용

1단계

• 기본 복지제도 증명서 또는 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장학금신청 시 필요)
※ 서류는 장학금 신청 후, 신청기간 내에 교학처(학생지원처)에 제출

2단계

• 장학금 신청은 www.kosaf.go.kr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가능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장학금 신청가능
• 신청기간 :‘10. 10. 13(수) ~ ’10. 10. 29(금) 09:00 ~ 21:00
장학금 온라인신청 전 국민전자사서함(uPost) 가입요망
→ 장학제도 및 장학금 진행현황 안내
※ 토, 일, 공휴일은 신청기간에서 제외됨

3단계

• 교학처(학생지원처) 에 신청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우편 또는 타인제출 가능)
제출서류 : ①증명서 ②장학금 신청서 및 서약서(학생 자필 서명)
③고교 성적증명서(재입학생에 한함) ④기타 증빙서류

icon.gif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제출자 ( ‘10년 1월 1알 이후 발급 분, 택 1하여 증명서 1부, 신청서 1부)
※ 증빙서류관련 설명

증명서

명 의

발급 기관

비 고

1

한부모가족 증명서

본인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
(자녀)

주민자치센터

만18세 미만 발급
(취학중일 경우 만22세 미만)

2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 발급

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

보험공단

만성(정신)질환자,
만18세 미만 중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4

자활근로자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자

5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또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

주민자치센터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자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액 경감자,
의료급여를 받는자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자
유아교육에 필요한 지원받는자
장애(아동)수당 지급받는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6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 결과통보서

주민자치센터

증명서에서
결정내용부분, “보장적합”
경우만 인정함(기초수급자제외)


① (학생)본인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② 부모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③ 형제자매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부모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④ 자녀명의로 된 증명서 :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icon.gif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자(기초수급자 제외) :
선발절차 : 학생신청 → 대학추천(성적 등) → 차상위계층 여부 파악(소득인정액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 대상자 선발

신청대상 : ‘10년 1월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67,658원* 미만에 해당하는 학생
(부모 및 본인의 합산보험료<형제자매의 피부양자로 들어간 경우 포함>로 실적확인)
* ‘09년 6인가구 기준 차상위계층 월 보험료
- ‘10년 1월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67,658원 미만에 해당하는 학생이 모두 장학금을 받는 것은 아니며, 대학의 추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장학재단 평가 결과에 따라 장학금 수혜여부가 결정됨

구분

서류명

대상자(‘09년 10월 1일 이후 발급분)

발급기관

차상위
계층
대상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필요시 오른쪽참조
(가구소득 정보 확인용)

서류제출대상자(주민등록등본으로 부모의 주민등록 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 는 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부모의 기본증명서 등 추가서류 제출)

동사무소
(인터넷발급가능)

혼인관계 증명서

기혼자 및 이혼자

동사무소

부모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제적등본: 2007년 이전 부모사망
부모의 기본증명서: 2007년 이후 부모사망


1) 신청학생이 많을 경우 신청학생의 소득수준별 소득분위를 확인하여 소득분위낮은 순성적학점에 따라 선정함
2) 서류제출 안내 : 대학(교)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받아 학생(신청자)과 친권자 관계를 확인
가. 기본서류 : 보험료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본인, 부모 정보 있음) + 신청서(서약서)
나. 주민등록등본에 부 또는 모 정보가 없을 경우 → 부 또는 모의 제적등본(또는 기본증명서) 추가제출
다. 이혼자(및 기혼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3) 서류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증빙서류가 누락된 경우 서류미비로 장학금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음
4) 2009년 10월 이후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icon.gif장학금액 : 110만원 내외(등록금 범위 내 지원)
icon.gif장학생 선정결과 확인
◦ 학생은 개별적으로 국가장학기금 포탈시스템(www.studentloan.go.kr)에서 장학생 선정 결과 확인 가능
www.studentloan.go.kr」접속 → 「마이페이지」 → 「장학금 진행현황」
icon.gif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 1666-5114
대경대학 교학처(학생지원처) : 053-850-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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