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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참여 산업체 모집

조회수
3,292
등록일
2009-02-18 16:40
2009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참여 산업체 모집
icon.gif사업개요
1. 사업정의 : 청년에게 직장체험을 통하여 진로탐색과 경력형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는 사업
2. 지원내역 : 학생연수수당 40만원, 기업연수지원경비 5만원(1개월 1인당 최대)
3. 달성목표 : 청년 직장체험 프로그램과 산학일체형 CO-OP교육과정 연계 실시를 통한
현장 즉시 투입 가능한 전문인력 양성

※ 2009학년도 CO-OP교육도 동시에 신청되며, CO-OP 교육 규정에 의하여 학점을 부여함.
(http://coop.tk.ac.kr참조)
icon.gif모집개요
1. 실시기간
구분
(유형)
모집
기한
연수기간

학점인정 학사제도

모집
인원

사전직무
교육
(2일, 대학)

기업 연수
(지원)
(2개월, 기업)

1차

2. 27

3. 30 ~3. 31

4. 1 ~ 5. 30

CO-OP 교육 1학기 학기제 및 주말제
(학점인정기간 : 1학기 중 13주)

17명

2차

5. 1

6. 18 ~ 6. 19

7. 1 ~ 8 31

CO-OP 교육 하계계절제
(학점인정기간 : 하계방학 중 7주 이상)

40명

3차

5. 1

9. 29 ~ 9. 30

10. 1 ~ 11. 30

CO-OP 교육 2학기 학기제 및 주말제
(학점인정기간 : 2학기 중 13주)

40명

※ CO-OP 교육 학기제의 경우 기업연수지원기간(2개월)과 학점인정기간(13주)간의 차이가 나는 기간에 대한 지원여부는 협의하여 진행

2. 신청자격 :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5인 이상인 산업체
※ 제외기관
-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당해 사업장에서 연수가 곤란한 근로자파견업체,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업체(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 동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연수 참여 제한기관 중에 있는 연수기관
- 기타 동거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다단계판매업체, 보험회사 등
-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등 정상적인 연수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3. 신청방법
○ 우편 또는 FAX(053-850-1325)로 신청
☞ 신청서류 : 참가신청서(사업자등록증 첨부), 실시계획서
- http://coop.tk.ac.kr - bt_file.gif

4. 대상학과 : 메이크업과, 분장예술과, 헤어디자인과, 피부미용과, 호텔조리학부, 호텔제과제빵과, 바이오식품·와인마스터과, 관광호텔학부, 유아교육과, 인터넷게임과, e-스포츠게임과, 인테리어리모델링과, 디스플레이코디네이션과, 웨딩매니지먼트과, 경호행정과, 스포츠건강과학과, 생활체육과, 국제태권도과, 연극영화과, 영화방송제작과, 뮤지컬과, 연예매니지먼트공연이벤트과, 병원의료행정과, 패션과

5. 문의 : 산학협력처 문선영 053-850-1329
icon.gif연수진행과정
연수기관 개발 • 산업체 모집 공고(홈페이지 공지, 공문발송)
• 산업체 실무담당자 네트워크를 통한 모집
연수생 모집 • 연수생 모집 공고 (홈페이지, 현수막, 교내 게시판 등으로 홍보)
심사 • 연수생 및 산업체 적격여부 심사
선발 및 알선 • 연수생 희망자의 희망사항, 전공, 성적 등과 연수실시희망기관의 모집
사항 등을 참고하여 알선
• 선발과정 : 서류전형 + 면접전형으로 진행
연수지원약정 및 연수협약체결 • 연수지원약정서와 협약서에는 필수내용은 반드시 포함하고 추가내용은
연수생, 산업체, 운영기관의 협의과정을 통해 정함
사전직무교육 및 현장직무교육 실시 • 방법1 : 사전직무교육(대학), 방법2 : 사전직무교육(대학) + 현장교육
(기업)
- 사전직무교육은 모든 연수생을 대상으로 하고, 현장직무교육은
산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실시
현장연수 실시 및 운영관리 • 종합보고서 작성(성적 40% ~ 50%반영)
• 지도교수 산업체 방문 지도·점검(방문결과는 성적 30%반영)
연수수당 지원금 지급 • 산업체로부터 지원금 지급 서류(출석부 및 지원금 신청서)를 수합 →
연수수당 및 기업연수경비(1달 기준으로 결석이 없는 경우만) 지급
성적평가
(학점인정)
• 학생과 산업체로부터 성적서류 수합 → 지도교수는 성적서류에 근거하여
성적평가 → 학점인정(5학점 ~ 24학점)
팝업건수 : 총
오늘하루 열지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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