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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학년도 제 1학기 농촌희망대학 장학금 지원지침 시행 및 선발 안내

조회수
4,643
등록일
2008-12-22 16:43
2009학년도 제 1학기 농촌희망대학 장학금 지원지침 시행 및 선발 안내
2008학년도 2학기 재학생 성적 열람 및 정정기간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 2009. 1. 12(월) ~ 1. 23(금) 13:00까지
2. 지원대상 및 선발기준
icon.gif 지원대상자
장학금 지급일 기준 전국대학 2학년 이상 재학 중인 농어업인의 자녀(직전학기 평점 80점 이상)또는 농산어촌 거주자의 자녀

◦ 부모 모두가 농어업인으로 지역건강보험가입자
◦ 지원대상학과는 일반계열, 농과계열을 포함한 전 계열
◦ 지급대상 학생의 학부모인 농어업인 또는 대학생 본인이 공무원, 회사원, 상업, 요식업, 유통업,
서비스업 등 상시 종사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제외
◦ 농어업인의 기준
-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정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3조(농업인등의 기준)등을 충족
하면서 장학금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부터 3년이상 계속하여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자
icon.gif선발기준
‘08년 2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이상이고, 성적이 B학점이상인 학생으로 성적순으로 선발

의료급여수급자는 가산점(성적의10%)을 부여하여 합산
◦ 순위가 동일할 경우에는 아래순위에 따라 선발
- 1순위 : 소녀소년가장, 한부모·조손가정 자녀
- 2순위 : 농림수산업인의 자녀
- 3순위 : 농산어촌 거주자의 자녀
3. 선발인원 : 3명
4. 장학지원금액 : 1년에 300만원 (수업료, 기성회비, 수업보조비 명목)
※ 등록금 전액의 타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지급 제외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icon.gif 신청방법
① 신청학생은 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② 『성적우수장학금신청서』를 온라인상 입력·작성한 후 출력하여 필요한 날인을 하고,
기타서류를 구비하여 학생지원처에 제출 - 도장날인(서명불가)
icon.gif 제출서류
① 성적우수장학금신청서 (온라인입력 및 신청 후 출력) 1부.
② 부모의 농림수산업인 확인서류 1부(아래서류 중 1부)(농림수산업인의 자녀에 한함)
- 농지원부 또는 어업허가증(사본) 또는 어업원부 1부.
- 전문임업인의 경우 선발 또는 선정 증명서 사본 1부.
- 산림조합조합원의 경우 조합원 증명서(산림조합장 발행) 및 사업실적증명서
(산림조합장 또는 시장·군수 발행) 각 1부.
- 기능인영림단의 경우 영림단원 확인서(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산림조합장 발행) 1부.
③ 부모의 주민등록 등본 1부
(학생과 부모의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확인서 1부 추가제출)
④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1부.
⑤ 의료급여수급자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⑥ 본인(학생) 입금 통장사본 1부.
6 .제출처 및 기타 :
우)712-719 경북 경산시 자인면 단북리 24번지 대경대학 학생지원처 장학담당자
☎ 053-850-1365
대 경 대 학 학생지원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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