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자살 예방 교육, ②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법정의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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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12-13 08:58
학생진로심리상담센터에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①자살예방 교육 및 ②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
본교 재학생들은 두 개의 교육을 모두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과목명 |
2023학년도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
2024학년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 |
목적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자살위험에 대처하기 위함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54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에 근거하여 대학생의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관련 교육이 의무로 규정됨(연간 1회 이상) |
대상 |
본교 재학생 전체(전공심화과정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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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12.31.(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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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
e-class system 접속 > 비정규과목 > 교육 수강신청 > 수강 > 만족도 조사 참여 > 수료 |
문의: 학생진로심리상담센터 053)850-1223,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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