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안) 사전공고 및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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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8-16 13:57
우리 대학교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사유와 내용을 대학 구성원들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학칙 제8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사유
가. 대학본부 직제개편에 따른 개정
나. 현장실습 의무대상학과 변경에 따른 개정
다. 전공직무 간 연계 융·복합 교육과정 추가 및 교육과정 매뉴얼 통합에 따른 명칭변경에
따른 개정
라. 수료대상 명확화를 위한 개정
마. 2024학년도 학부(과) 추가에 따른 개정
바. 학위증서 내 전공직무 간 연계 융·복합 교육과정 이수내용 포함을 위한 개정
사. 현장실습 의무대상학과 변경으로 현장실습학기제와 전공자격 취득을 위한 실습구분을 위한 개정
2. 개정 내용 : 첨부파일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조표” “학칙시행세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조표” 참조
3. 사전공고 및 의견수렴 : 2023.8.16(수) - 8.22(화)(7일)
4. 의견제출: 2023년 8월 22일(화)까지
5.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교무처 담당 이윤미(ymlee@tk.ac.kr)) (053-850-1213)
(학칙 개정 의견서 제출)
6. 붙임
가.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조표
나. 학칙시행세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조표
다. 학칙 개정 의견서(양식)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