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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무이자융자 신청안내

조회수
4,654
등록일
2008-12-30 11:01
2009년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무이자융자 신청안내
2009학년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융자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아래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온라인으로 신청 후 제출서류는 반드시 기한 내에 학생지원처 장학담당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FAX로는 서류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1. 지원대상
가.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은 학부모의 자녀 또는 학생 으로 우리대학에
재학(복학생 포함) 및 입학예정(신입, 재입학생 포함)자 중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이수(졸업학기
학생 제외),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이상인 학생.(단, 신입생은 성적적용 제외)
나. 특별추천 대상자 : 직전학기에 12학점미만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미만 학생 중 다음사유를
충족시키는 학생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자녀
2) 장애우 학생의 경우
3) 직전학기만 예외적으로 성적이 미흡하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특별추천 회수는 재학기간 중 2회 까지만 허용.
2. 융자대상금액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송회비에 함함) 신청액 전액
※ 기숙사비 및 생활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장학금 수혜자는 장학금 수혜액을 제외한 금액을 융자대상금액으로 산정.
3. 융자학기 수 : 대학의 정규학기 수까지 지원
4. 융자조건 : 무이자 융자
5. 학자금 융자 신청·지급제한
가. 학자금 융자 신청 제한
1) 주민등록상 6개월이내 농어촌지역 거주자
2) 직전학기에 12학점 미만 이수 학생
3) 직전학기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미만인 학생
4)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5) 휴학 또는 자퇴한 자
6) 신청학생이 금융기관의 금융질서문란 및 채무불이행거래자에 등록된 자

나. 학자금 융자 지급 제한
신청자가 다음의 해당기관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보조, 융자를 받을 경우
등록금에서 해당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융자금으로 지급함
○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의 장학금, 학자금 보조, 융자지원하는 학자금 수혜자
○ 학부모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공공기관에 재직 하거나,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서 정한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에 재직하면서 학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받는 경우
6. 융자금 상환조건 : 졸업 후 1년 거치, 1학기 분을 1년 단위 상환(월별, 분기별 등)
7. 신청 및 서류 제출기간
가. 1차 신청 : 2009. 1. 5(월) ∼ 1. 12(월) 18:00까지
- 신청 대상자 : 재학생(복학생), 신입생(편입, 재입학, 입학 확정자)
나. 2차 신청 : 2009. 3. 2(월) ∼ 3. 9(월) 18:00까지
- 신청 대상자 : 입학예정(신입, 편입, 재입학) 학생에 한함
다. 서류 제출처
우)712-719 경북 경산시 자인면 단북리 24번지 대경대학 학생지원처 장학담당
8. 신청방법
가. 온라인 신청 절차
※ 본「세부신청요강」을 숙독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학 생
신청관련 증빙자료 준비 → 재단 인터넷홈페이지 상 회원가입 및 등록정보 갱신 → 온라인 신청서 입력 및 증빙자료 탑재 → 온라인 신청서 출력 후 보호자 및 본인 인장 서명 후 대경대학(학생지원처 장학담당)에 증빙자료 원본과 함께 제출
나. 신 청 : 재단 인터넷 홈페이지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http://scholar.krf.or.kr) 상에서
신청기간 내에 온라인 신청

구 분

제출서류

비고

전 신청학생 제출서류

ㅇ 학자금융자신청서

신청완료후
출력

ㅇ 주민등록 등본

해당되는 학생
추가 제출서류

보호자가 농어업에 종사할
경우

ㅇ 농지원부, 어업허가증, 어업원부

해당 서류 1종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지 않을 경우

ㅇ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국민건강보험증
사본

특별추천대상자

ㅇ 특별추천서

농지원부,어업허가증등이
없을 경우

ㅇ 농어업종사자확인서

읍·면 동장,
어촌계장 등
확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ㅇ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편부모 및 조손(祖孫)가정
자녀

ㅇ 가족관계등록부

다문화 가정 자녀

ㅇ 가족관계등록부

장애우 학생

ㅇ 장애인 수첩 사본

다자녀 가정의 자녀

ㅇ 가족관계등록부

시·군의 동지역 중
녹지지역거주자

ㅇ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학생 보호자는 부모 중 반드시 농지원부, 어업허가증, 어업원부에 등재된 부모가 되어야 하고,
- 보호자가 농지원부, 어업허가증, 어업원부의 『세대원사항』에 등재되어 있으면 농어업종사
확인서 양식 첨부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 후 스캔하여 온라인으로 파일을 첨부해야 함
(농어업종사확인서 제출 시 보호자가 기재된 농지원부, 어업허가증, 어업원부 중 1개 서류를
함께 탑재하여야 함)
- 신입생은 복수합격 발생 등 입학여부가 불명확하므로 등록금을 선납하고 입학 후 지원합니다.
9. 문의처
◦ 한국학술진흥재단 사업관련 문의(장학지원팀) - Tel (02) 3460 - 5631~4 Fax (02) 3460 - 5640
◦ 신청 시 전산장애 관련 문의(학술정보팀) - Tel (02) 3460 - 5545
◦ 대학문의(대경대학 학생지원처) - Tel (053-850-136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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