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기준 |
○ 소년소녀가장
○ 행정기관 지정 생활보호
대상자
- 거택 생활보호대상자
- 자활 생활보호대상자
-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등
○ 사실상 소년소녀가장
- 부모 모두 사망
- 부모 1명 사망 및 1명 장애 (1~3급) |
○ 거주상태
- 무주택
- 월세
- 전세 66㎡ 이하
- 자택 50㎡ 이하
○ 생계수단
- 월수입 60만원 이하
○ 부양가족 3인 이상
가정 |
○ 거주상태
- 전세 66㎡ 초과
- 자택 50㎡ 초과
○ 생계수단
- 월수입 60만원 초과
○ 고정적인 직업이
있는 세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