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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
○ 공통 : 우리대학에 재학(복학) 및 입학예정자(재입학생 포함)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성적 및 학점 요건을 충족한 학생 1. 미래드림(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전학년) : 학생본인 명의로 수급자증명서를 발급 받은 자 2. 희망드림(차상위) 장학금(신입생 및 1,2학년은 지원 없음) :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에 해당하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계층 대상자 ※ ‘08~09학번의 1,2학년 또는 3학년 재학생은 희망드림 장학금 신청가능
○ 성적기준 1. 재학생(복학생, 재입학생) : 직전학기 12학점이상 백점환산 80점이상(반올림없이 절사로 심사) 2. 신입생 : 고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1/2이상이 내신 6등급 이내 또는 수능성적 영역(언어, 수리, 외국어, 기타) 중 2개 영역이상 6등급 이내, 검정고시합격자의 경우 합격증 제출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등 |
구분 |
미래드림(기초생활수급자) |
희망드림(차상위계층) |
비고 |
신청기간 |
2011. 1. 17(월) ~ 5. 20(금) 9:00~21:00 (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
2011. 1. 17(월) ~ 2. 28(월) 09:00~21:00 (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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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 은행에서 인터넷뱅킹 가입 후 공인인증서 발급(학생명의) ○ 국가장학기금(http://www.kosaf.go.kr/)에회원가입 및 온라인신청 ○ 신청서 및 서약서 출력 ○ 신청서 및 서약서, 본인날인 후 수급자증명서를 대학 장학부서로 제출(FAX제출 불가) ※ 재학생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우선감면 안내를 받은 학생은 인터넷 신청 후 서류제출 생략 |
○ 은행에서 인터넷뱅킹 가입 후 공인인증서 발급(학생명의) ○ 기존 복지제도 증명서 또는 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장학금신청 시 필요) ○ 국가장학기금(http://www.kosaf.go.kr/)에 회원가입 및 온라인신청 ○ 신청서 및 서약서 출력 ○ 신청서 및 서약서, 본인날인 후 증빙서류를 대학 장학부서로 제출 (FAX제출 불가) ※ 재학생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우선감면 안내를 받은 학생은 인터넷 신청 후 서류제출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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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액 |
230만원 |
115만원 ※ 든든학자금(취업후 상환학자금)신청 할 경우 차상위장학금 지원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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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지급방법 |
○ 1.24(월)까지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자로 성적기준 통과자는 등록금 우선감면처리 ○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은 장학금수혜금액만큼 학자금대출 자동상환 처리 ○ 우선감면을 받지 않고, 학자금 대출도 받지 않은 학생은 학생계좌로 입금 |
○ 1.24(월)까지 신청완료한 우선감면대상자는 등록금 고지서 우선감면 처리 ○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은 장학금수혜금액만큼 학자금대출 자동상환 처리 ○ 우선감면을 받지 않고, 학자금 대출도 받지 않은 학생은 학생계좌로 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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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
○ 장학금 신청서 및 서약서(자필서명)(인터넷 신청 후 출력) ○ 본인명의 수급자 증명서 |
○ 장학금 신청서 및 서약서(자필서명)(인터넷 신청 후 출력) ○ 차상위계층 증빙서류(※별첨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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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처 |
우)712-719 경북 경산시 자인면 단북리 산 24 대경대학 학생처 장학담당자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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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
http://www.kosaf.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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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제출자 |
( ‘10. 7. 1이후 발급분, 택 1하여 증명서 1부, 신청서 1부)
증명서 |
명 의 |
발급 기관 |
비 고 |
1 |
한부모가족 증명서 |
본인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 |
주민자치센터 |
만18세 미만 발급 (취학중일 경우 만22세 미만) |
2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주민자치센터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 발급 |
3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국민건강 보험공단 |
만성(정신)질환자, 만18세 미만 중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
4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주민자치센터 |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자 |
5 |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또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자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액 경감자, 의료급여를 받는자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자 유아교육에 필요한 지원받는자 장애(아동)수당 지급받는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6 |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 결과통보서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결과통보서 |
주민자치센터 |
증명서에서 결정내용부분, “보장적합”인 경우만 유효(기초수급자제외, 보장내역에 바우처 제외) | ※ 증빙서류관련 설명 ① (학생)본인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② 부모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③ 형제자매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부모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④ 자녀명의로 된 증명서 :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자(기초수급자 제외) |
○ 선발절차 : 학생신청 → 대학추천(성적 및 서류 등) → 차상위계층 자격조사(소득인정액 기준, 국민건강 보험공단) → 대상자 선발 ○ 신청대상 : ‘10년 7월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67,658원* 미만에 해당하는 학생 (부모 및 본인의 합산보험료< 형제자매의 피부양자로 들어간 경우 포함 >로 실적확인) * ‘10년 7인 가구 기준 차상위계층 월 보험료 - ‘10년 7월 1일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67,658원 미만에 해당하는 학생이 모두 장학금을 받는 것은 아니며 대학의 추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장학재단 평가 결과에 따라 장학금 수혜여부가 결정됨
구분 |
서류명 |
대상자(‘10년 7월 1일 이후 발급분) |
발급기관 |
차상위계층 대상자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택 1) |
서류제출대상자(부모의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부모의 제적등본 등 추가서류 제출) |
동사무소 (인터넷발급가능) |
혼인관계 증명서 |
기혼자 및 이혼자 |
동사무소 |
부모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제적등본: 2009년 이전 부모사망 부모의 기본증명서: 2009년 이후 부모사망 | 1. 신청학생이 많을 경우 신청학생의 소득수준별 소득분위를 확인하여 소득분위가 낮은 순 및 성적(학점)에 따라 선정함 2. 서류제출 안내: 대학(교)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받아 학생(신청자)과 친권자 관계를 확인 가. 기본서류 보험료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택 1) + 신청서(서약서) 나. 제출서류에 부 또는 모 정보가 없을 경우 → 부 또는 모의 제적등본 추가제출 다. 이혼자(및 기혼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3. 서류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증빙서류가 누락된 경우 서류미비로 장학금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음 4. 2010년 7월 이후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