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하는 2009학년도 1학기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장학생을 선발하오니 해당하는 학생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기한내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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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대상 |
신입생, 재학생(복학예정자 포함)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자녀 또는 손자녀 ※학생 본인명의로 수급자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에 한함. |
구 분 |
충 족 기 준 |
기초생활수급자 |
- 학생본인 명의로 수급자 증빙서를 발급받은 자
- 증빙서 발급인정 기간 : 09. 1. 9 ~ 09. 1. 30 이내 발급 분만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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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입학성적) |
고교내신 또는 수능성적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신청가능
1) 고교내신: 내신 이수과목 1/2이상 6등급 이상
(고등학교 6학기 전체 이수과목 중 1/2 이상이 6등급 이상이면 충족)
2) 수능성적: 3개 영역(언어, 수리, 외국어)이 6등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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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80점 이상 (100점 만점 기준) |
장애우 |
본인인 경우 이수학점 제한없이 70점 이상 (100점 만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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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고시 합격자 : 검정고시 출신자는 합격증명서를 제출하면 충족 |
2.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230만원 (등록금 범위내) (교외장학금을 이중으로 수혜할 수 없음) |
3.
신청기간 : 2009년 1월 9일 (금) ~ 1월 30일 (금) 09:00~ 21:00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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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학금 신청방법 :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 온라인 신청
- 1단계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발급 (동사무소 방문하여 발급)
- 2단계 : 은행 공인인증서 발급 (은행에 방문하여 인터넷뱅킹가입)
※ 공인인증서란? 전자상거래상의 인감증명서임
- 3단계 : 학자금포탈사이트에 회원 가입
- 4단계 : 학자금포탈사이트에 장학금 온라인 신청(본인 정보 및 장학금신청정보 입력)
- 5단계 : 신청서 등 관련서류 반드시 학생지원처 제출 (서류를 제출하여야 신청종료됨) |
※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 |
① 반드시 학생명의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발급 받는다.
② 가족관계는 본인의 부모를 기준(친권중심)으로 정확하게 입력 할것
- 장학금 신청서에 학생이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장학금 대상자를 선발 하므로 오류 입력에
따른 책임은 학생본인에게 있음
③ 수급자 정보는 발급받은 기초생활수급자 증빙서와 동일하게 작성 |
5. 서류제출 (서류 제출 하여야 신청 종료 됨) |
가. 제출기간 : 2009년 1월 30일 (금) 12:00까지(토, 일, 공휴일 제외) 나. 제 출 처 : 대경대학 학생지원처 장학담당 : 053) 850-1365 다. 제출서류 |
구 분 |
제출서류 |
발급기관 |
필 수 |
장학금지급신청서1부.
(자필서명 필요) |
포탈사이트에서 장학금 신청 후
출력하여 자필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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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원본)
(반드시 학생본인명의로 발급 ) |
동 주민센터
온라인(www.egov.go.kr)
※ 증빙서 발급기간 :
2009.1.9~2009.1.30 사이에
발급분만 인정 |
본인계좌 통장사본 1부. |
금융기관 |
① ~ ③
해당 되는 서류 택1
(신입생만 제출) |
① 고등학교 내신 성적증명서 또는
생활기록부 사본 1부. |
출신 고등학교 |
②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
사본 1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③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
해당 시. 도 교육청 |
해당자 |
장애인증명서 원본 1부. |
온라인(www.ego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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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학금 지급방법 |
국가장학금을 등록고지서에 선감면처리 하여 발송함 (미래로 장학금과 타 장학금의 합이 수업료를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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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류제출 장소 및 문의사항 : 학생지원처 (053-850-1365) 학자금보증부 (02-1688-8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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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경 대 학 학 생 지 원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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