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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안) 사전공고 및 의견수렴
본문
우리 대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사유와 내용을 대학 구성원들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학칙 제8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개정 사유
가.부서명 변경으로 인한 조정
나.2027학년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학과 신설 및 정원 조정에 따른 개정
2.개정 내용 : 첨부파일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조표” 참조
3.사전공고 및 의견수렴 : 2026.10.27(화) - 11.2(월) (7일)
4.의견제출: 2027년 11월 2일(월)까지
5.제출방법: 이메일 제출(AI교육혁신처 담당 이윤미(ymlee@tk.ac.kr)) (053-850-1213)
(학칙 개정 의견서 제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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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신구조문 대비표.hwp (130.5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6-10-27 09:51:48 -
학칙 개정 의견서양식.hwp (29.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6-10-27 09: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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