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리 홍보 및 등록 |
동아리 홍보기간 및 등록기간 : 2009년 3월 9일(월) - 3월 20일(금요일까지) |
동아리등록 목적 : 본 규정은 대경대학(이하"본교"라 한다) 학생동아리 관리규정에서 규정한
학생단체의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동아리 의의 : 동아리활동은 학생들 개개인의 정서함양과 교양, 취미활동을 통한 학내질서 확립
및 면학분위기조성 등 정서함양과 사회생활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나아가서는
자신과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수행하는데 의의를 두며 동아리목적에
따라 학생회 각 부서 산하로 한다. |
동아리등록 요건 : 동아리로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가. 학칙 제63조에 부합되어야 한다.
나. 소속 동아리의 설립목적과 이념에 찬동하는 정규회원이 30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 동아리의 설립목적 및 활동범위는 원칙적으로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라. 설립목적이 타 동아리와 중복됨이 없이 고유한 성격을 지녀야 한다.
마. 동아리는 지도교수를 추대하여야 한다. |
동아리 등록 절차 |
동아리로서 신규등록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지정된 기간 내에 교학처(학생)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신규등록 신청서 >
가. 동아리 등록 신청서 1부.
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1부.
다. 지도교수 취임승락서 1부.
라. 동아리회원 및 임원 명단 1부.
마. 회칙 1부.
< 재등록 신청서 >
가.재등록신청서 1부.
나. 임원 및 회원명단 1부.
다.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라. 신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1부.
마. 지도교수 취임승락서 1부.
바. 회칙 1부(단, 개정이 되었을 경우) |
동아리에 따른 유의사항 |
가. 승인
1) 동아리 등록신청을 마친 동아리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와 승인을 받아 교학처장이
공고한 때로부터 동아리로 인정한다.
2)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동아리는 등록을 허가하지 않는다,
① 설립목적을 위배하는 단체.
② 학칙에 위배되는 단체.
③ 교내의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는 단체.
④ 기존 단체와 유사한 단체.
⑤ 운영상 재정능력이 없는 단체.
⑥ 정치적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⑦ 기타 학생활동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나. 등록취소
1)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총장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아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① 동아리의 활동이 본연의 목적에 심히 이탈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② 학칙에 위배되거나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킬 경우.
③ 기타 본 규정을 위배하였을 경우
2) 활동 및 성격이 유사한 동아리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통폐합 할 수 있다.
3) 동아리를 해체하고자 할 경우 그 동아리의 대표자는 해체 사유서를 교학처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다. 행사승인
1) 교내·외를 막론하고 학생의 집회를 포함한 학생활동은 교학처(학생)에 비치된 행사승인
신청서에 집회내용을 기재한 후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교학처(학생)에 제출하여 총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집회 및 행사승인 사항
구분 |
제출기일 |
승인사항 |
동아리의 일반집회 |
5일 전 |
교학처장 |
교내집회 및 행사 |
7일 전 |
교학처장 |
교외집회 및 행사 |
10일 전 |
총 장 |
타 대학과의 연합행사 |
1개월 전 |
총 장 |
3) 교내에서 광고, 인쇄물 및 현수막 등을 붙이거나 배포하고자 할 때에는 교학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 지도위원회
1) 지도교수는 본 대학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으로 하고 동아리의 추대를 받아 총장이 승인한다.
2) 지도교수는 2개 이상 단체의 지도교수를 겸임할 수 없다. 단, 총장이 특별히 정할 때에는
2개의 단체도 지도할 수 있다.
3) 지도교수는 소속 단체의 행사에 임장지도를 하여야 한다.
4) 지도교수가 해외연구 및 출장으로 인하여 다른 교원에게 일정기간 대리업무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교학처에 추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지도교수가 사임했을 경우 그 단체는 10일 이내에 후임 지도교수를 선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상벌관계 |
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동아리 및 회원에 대하여 총장 명의로 포상할 수 있다.
1) 학교발전에 공이 크다고 인정될 때
2) 선행이 뚜렷하여 타의 모범이 되었을 때
3). 기타 포상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때
나. 다음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징계할 수 있다.
1) 차기집회 중지
① 행사승인신청서 미 제출.
2) 한 학기간 활동중지(아래 각 호에 해당될 떄)
① 불법집회 시.
② 인쇄물 불법제조 및 배포.
③ 불법광고 게시.
④ 활동실적이 부진할 때.
3) 해체 및 관련 임원처벌(아래 각 호에 해당될 때)
① 전 호에 해당하는 일이 2회 이상일 때
② 불법집회, 인쇄물 불법제조 및 배포를 동시에 할 때.
③ 본 대학의 학칙 및 동아리 설립목적에 위배되었을 때.
(단, 해체된 동아리의 명칭은 다시 사용할 수 없다)
다. 처벌기간중인 동아리(학생)라도 정상에 따라 감벌 할 수 있다. |
동아리 안내 |
분 류 |
내 용 |
활동 중인 동아리 |
분 류 |
내 용 |
활동중인 동아리 |
분 류 |
내 용 |
활동중인 동아리 |
예술동아리 |
합창단 |
없음 |
학술 및 취미
동아리 |
시 |
없음 |
체육동아리 |
테니스 |
없음 |
통기타 |
없음 |
문학 |
없음 |
등산 |
없음 |
클래식기타 |
없음 |
연극 |
없음 |
볼링 |
없음 |
그룹사운드 |
없음 |
레크레이션 |
없음 |
수영 |
없음 |
종교동아리 |
기독교 |
없음 |
수석 |
없음 |
축구 |
없음 |
불교 |
없음 |
꽃꽃이 |
없음 |
야구 |
없음 |
카톨릭 |
없음 |
요리 |
없음 |
농구 |
없음 |
증산도 |
없음 |
바둑 |
없음 |
탁구 |
없음 |
원불교 |
없음 |
사진 |
없음 |
태권도 |
없음 |
교양 및 봉사 동아리 |
사회봉사 |
그루터기 |
다도(茶道) |
없음 |
유도 |
없음 |
면학 |
없음 |
공예 |
없음 |
검도 |
없음 |
자연보호 |
없음 |
미술 |
없음 |
전통무예 |
없음 |
동물보호 |
없음 |
여행 |
없음 |
합기도 |
없음 |
학교정화 |
없음 |
음악감상 |
없음 |
격투기 |
없음 |
기 타 |
한국해양소년단 |
없음 |
영화감상 |
없음 |
단(丹) |
없음 |
COMPUTER |
없음 |
만화 |
없음 |
댄스 |
드림솔져 |
창업 |
없음 |
풍물연주 |
없음 |
미식축구 |
없음 |
LEISURE |
L․S․C |
자격증 |
없음 |
자전거하이킹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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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동아리 홍보 및 등록 |
전공동아리 홍보기간 및 등록기간 : 2009년 3월 9일(월) - 3월 20일(금요일까지) |
전공 동아리의 설립목적과 이념에 찬동하는 정규회원이 10명 이상으로 한다. |
전공 동아리 등록 신청서 |
1) 동아리 등록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1부.
3) 지도교수 취임승락서 1부.
4) 동아리회원 및 임원 명단 1부.
5) 회칙 1부. |
이외 모든 사항은 “동아리 신규 등록”과 동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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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대학 교학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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