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2학기 근로자학자금 대부사업 안내
- 조회수
- 3,923
- 등록일
- 2012-06-18 14:09
대부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자영업자는 대부산업 공고일 현재 보험가입 후 합산하여 180일이 지난 자로 한정)가 자비로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경우(석 박사 과정 포함)
1.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 대학
2.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학위가 인정 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학점은행제, 평생교육원 중 종규 학위 과정은 대상
※학점은행제 중 시간제 등록생, 계절학기, 평생교육원의 자격증 취득 수료과정 등은 제외
대부조건
○ 대부한도 : 해당학기 학자금(입학금,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 전액
☞학자금의 일부를 장학금·대부금·보조금·지원금 등으로 지원 또는 대부받은 경우는 그 금액 제외
☞그 밖의 납부금은 학교운영지원비(기성회비)로 한정
○ 대부금리 : 거치기간 연 1% 상환기간 연 3%
(공단 신용보증 이용 시 신용보증료 연 0.3% 별도 부담)
☞거치기간 : 졸업 후 2년
(대부일 현재 정규학제 상 졸업 예정연도까지의 남은수업 연수 + 2년)
☞상환기관 : 5년(매월 균등 분할 상환)
추진일정
구분 |
하반기(2학기) | ||||||||
신청기간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6차 |
7차 |
8차 | |
6.25-7.15 |
7.16-7.31 |
8.1-8.15 |
8.16-8.31 |
9.1-9.15 |
9.16-9.30 |
10.1-10.15 |
10.16-10.31 | ||
선발결과 |
대학생 |
신청 후 5 근무일 이내 | |||||||
대학원생 |
7.20. |
8.6. |
8.20. |
9.5. |
9.20. |
10.5. |
10.22. |
11.5. |
※대학원생은 회차 별 모집 후 우선 순위 기 준에 따라 선발
※대부재원 소진 시 남은 회차 모집 없으므로 빠른 회차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접수 :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에 회원가입(공인인증서) 후 신청
구비서류
- 해당학기 등록금 납부 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신청서 제출 시 파일 첨부)
- 우선순위 해당자 증빙서류(근로복지 서비스-복지사업소개-근로자학자금 참조)
대행금융기관 : 기업은행 · 우리은행(공단신용보증), 농협은행(일반개별보증)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