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2학기 희망드림 (차상위계층) 장학금 신청안내
- 조회수
- 4,851
- 등록일
- 2011-08-19 11:17
대상 : 09학번을 포함한 이전의 재학생 (2010학번, 2011학번의 지원불가) 1 - 3학년 중 09학번 포함 이전 학생
신청기간
(1차)2011년 8월 16일(화) ~ 8월 24일(수), 9:00~21:00
(2차)2011년 8월 25일(목) ~ 9월 22일(수), 9:00~21:00
단, 신청마감일은 15:00까지만 신청가능합니다.
* www.kosaf.go.kr 에서 온라인 신청(공인인증서 필요) 후 증빙서류 제출!
성적기준 : 직전학기 12학점이상, 80점(100점 기준)이상, 장애우(본인)의 경우 70점 소수점 이하 절사 (예, 79.9은 성적 미달로 탈락)
제출서류 : 본관3층 학생취업지원처
- 신청기간 내에 장학금 신청 및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됩니다!
증 명 서 |
발급 기관 |
비고 |
한부모가족 증명서 |
동사무소 |
만18세 미만 발급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동사무소 |
차상위계층 대상자 발급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
만성(정신)질환자, 만18세 미만 |
자활근로자 확인서 |
동사무소 |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 자 |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
주거지역 |
·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자, |
복지대상자 급여(변경)신청 |
동사무소 |
증명서에서 |
위의 증명서 발급이 불가할 경우 |
국민건강보험공단 |
‘11.1월이후 발급분에 한함. |
※증빙서류관련 설명
①(학생)본인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②부모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③형제자매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부모명의 가족관계증명서
④자녀명의로 된 증명서 :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에 부 또는 모 정보가 없을 경우 : 부 또는 모의 제적등본 추가제출
- 이혼자( 및 기혼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지원금액 : 등록금 범위 내 110만원(취업 후 학자금대출 실행 시 지급불가)
지급방법의 예시
① 대출금으로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의 경우 : 희망드림장학금이 학교로 입금되면 학생의 대출금으로 바로 상환하게 됨.
② 자비로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의 경우 : 희망드림장학금이 학교로 입금되면 학생명의 통장계좌로 입금하게 됨.
※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 1666-5114)
학생취업지원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