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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학기 희망드림 (차상위계층) 장학금 신청안내

조회수
4,851
등록일
2011-08-19 11:17

icon.gif대상 : 09학번을 포함한 이전의 재학생 (2010학번, 2011학번의 지원불가) 1 - 3학년 중 09학번 포함 이전 학생

icon.gif신청기간
(1차)2011년 8월 16일(화) ~ 8월 24일(수), 9:00~21:00
(2차)2011년 8월 25일(목) ~ 9월 22일(수), 9:00~21:00
단, 신청마감일은 15:00까지만 신청가능합니다.
* www.kosaf.go.kr 에서 온라인 신청(공인인증서 필요) 후 증빙서류 제출!

icon.gif성적기준 : 직전학기 12학점이상, 80점(100점 기준)이상, 장애우(본인)의 경우 70점 소수점 이하 절사 (예, 79.9은 성적 미달로 탈락)

icon.gif제출서류 : 본관3층 학생취업지원처
- 신청기간 내에 장학금 신청 및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됩니다!

증 명 서

발급 기관

비고

한부모가족 증명서

동사무소

만18세 미만 발급
(취학중일 경우 만22세 미만 발급)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동사무소

차상위계층 대상자 발급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만성(정신)질환자, 만18세 미만
중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자활근로자 확인서

동사무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 자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또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

주거지역
동사무소

·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자,
·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액 경감자,
· 의료급여를 받는자,
·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자,
· 장애(아동)수장 지급받는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복지대상자 급여(변경)신청
결과 통보서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결과통보서)

동사무소

증명서에서
결정내용부분, “보장적합”
경우만 유효(기초수급자제외,
보장내역에 바우처 제외)

위의 증명서 발급이 불가할 경우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국민건강보험공단

‘11.1월이후 발급분에 한함.
월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67,658원 미만에 해당할 경우


※증빙서류관련 설명
①(학생)본인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②부모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③형제자매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부모명의 가족관계증명서
④자녀명의로 된 증명서 :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에 부 또는 모 정보가 없을 경우 : 부 또는 모의 제적등본 추가제출
- 이혼자( 및 기혼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icon.gif지원금액 : 등록금 범위 내 110만원(취업 후 학자금대출 실행 시 지급불가)

icon.gif지급방법의 예시

① 대출금으로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의 경우 : 희망드림장학금이 학교로 입금되면 학생의 대출금으로 바로 상환하게 됨.
② 자비로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의 경우 : 희망드림장학금이 학교로 입금되면 학생명의 통장계좌로 입금하게 됨.
※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 1666-5114)

< 신청 안내 메뉴얼 >

학생취업지원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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