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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안) 사전공고

조회수
3,174
등록일
2013-09-13 18:04

우리 대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사유와 내용을 대학 구성원들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학칙 제8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사유

가. 전문대학 교육목적인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해 실무중심의 현장실습 교육정책 개선강화를 위한 근거 마련

. 학사제도(조기졸업 등)운영의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마련

. 학사제도 운영과 관련한 상위법(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등) 준용

 

 

2. 개정 내용 : 붙임 학칙 개정() ·구조문 대조표참조

 

3. 제출일 : 2013년 102일까지

 

4. 제출처 : 교무처

 

5. 붙임

. 학칙 개정() ·구조문 대조표

. 학칙 개정의견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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