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목적 : |
사회 봉사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향상과 자기실현 및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여 건전한 사회인을 양성하기 위함 |
사회봉사활동 신청 기간 : 2011. 3. 15(화) ~ 3. 23(수) |
사회봉사활동 기간 : 2011. 3. 3(목) ~ 6. 24(금) (반드시 학기중 활동만 인정) |
신청절차 |
1) 사회봉사활동 신청서 작성 2) 사회봉사활동을 전개할 기관장 확인 3) 기관장 확인을 받은 사회봉사활동 신청서 교무지원처 제출 |
봉사활동 |
- 봉사활동방안 봉사활동 인정시간 30시간 이상(1일 최대인정시간 8시간) - 봉사활동 범위 : · 사회복지기관의 봉사활동 · 학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봉상활동 · 공공성이 인정되는 기관에서 봉사활동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 홍보 및 진료봉사활동 · 저소득층자녀, 소년소녀가장 및 무의탁 노인에 대한 봉사활동 · 농,어촌과 사회복지기관의 봉사활동 · 교내,외 환경정화 및 자연보호 활동 · 문화재 보호활동 · 불우이웃 돕기 및 구호활동 · 헌혈 1회에 봉사활동 8시간으로 인정 · 기타 총장이 사회봉사활동으로 인정하는 봉사활동 |
학점인정신청 |
- 신청자격 : 사회봉사활동 신청서를 제출하고 활동승인을 받은 학생 - 신청기간 : 2011. 6. 13(월) ~ 6. 24(금) - 신청방법 : 사회봉사활동 학점인정신청서에 봉사기관 날인을 받아 교무지원처로 제출 |
학점인정 |
- 평가방법 : "S"(Success) 또는 "U"(Un-success) - 성적처리 : · 학점 : 사회봉사과목 1학점(교양학점으로 재학 중 1학점만 취득할 수 있음) · 전체학점에는 포함하나 평균성적 산출에는 포함하지 않음 · “U"(Un-success)의 경우 학업성적표에 기록하지 않음 · 성적통지 : 당해 학기 학업성적 통보 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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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무 지 원 처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