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생 선발계획을 안내하니 대상자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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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10. 11. 10(수) ~ 11. 24(수) (15일간, 공휴일제외) |
선발기준 |
○ 저소득층 주민 본인 또는 자녀(단,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 생산직 근로자로서 2010. 10월 말 현재 1년이상(사무직 제외) 근속자 본인 또는 자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고용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 소득기준 : 4인가구 기준 월 1,363천원 초과 ~ 3,000천원 이하 (최저생계비 100%초과 ~ 220%이하) - 재산기준 : 135,000천원 이하(기초수급자 기본재산공제액의 2.5배) ※ 국가장학(미래드림, 희망드림)수혜자는 선발 제외 |
신청서류 |
○ 공통서류 : 신청서 ○ 구청장, 군수 추천대상자 - 지방세 납세증명서 또는 비과세 증명서, 전(월)세 계약서, 소득증빙서류 등 - 근로참여자 확인서류(재직증명서, 자활근로사업참여증명서 등) - 성적증명서(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 기재) - 장학금 수혜,미수혜 확인서 및 서약서(이중수혜 사전방지) |
장학금액 : 200만원/1인당 |
지급시기 : 2010. 12. 28.(화) 예정 |
문의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구·군 주민생활지원과/시 복지정책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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