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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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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2007년도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사업 안내

본문

 



2007년도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사업 시행계획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con.gif사업목적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규정]에 의거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기회를 확대하고 자율적 평생직업능력개발 도모
icon.gif학자금 지원대상자 자격조건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자영업자 제외)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① 해당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인 자(해당기업 근속기간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이어야 함.)
②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3년(중소기업청이 실시하는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참여자의 경우는 2년)이상인 자.
기준일은 2007. 9월1일
③ 자비로 기능대학법, 평생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기능대학,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의 정규학사학위과정(전문·산업학사 포함)에 재학 중인 자.
(석·박사과정은 제외)
④ 후반기는 ‘07년도 1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15조에 의한 상시 근로자수가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창고 및 통신업300인 인하, 기타산업 100인 이하인 기업
icon.gif지원내용
- 지원대상학기 : 전반기(1학기), 후반기(2학기)의 학자금(수업료, 기성회비)
- 지원인원 : 5,000명(전반기 2,500명, 후반기 2,500명)
- 지원한도 : 학기당 200만원이내(1인당 총지원금 800만원 이내)
국가·사업주·학교 등의 장학금과 근로자 수강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함.
icon.gif지원절차
신청서 접수 →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 및 확인 → 대상자 심사(심사위원회) → 대상자 확정 → 확정자 공고 → 학자금 지급
대상자의 수는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됨.
icon.gif신청방법
구 분
신청 기간
지급예정일
우편접수
방문접수
전반기
4. 9 ~ 4. 13
4. 9 ~ 4. 20
지원완료
후반기
9. 3 ~ 9. 7
(1주일)

9. 3 ~ 9. 14
(2주일)

10. 26 ~~ 11. 1
- 접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전국 지역본부 및 지사(공단홈페이지에서 확인)
- 신청서류
①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등 신청서류는 공단홈페이지<www.hrdkorea.or.kr>에 접속하여 〔주요사업안내→평생능력개발〕에서 신청서류항목을 참조.
② <지원신청서>는 www.hrd.go.kr→My page에서 작성 후 출력하여 제출(신청서류 포함)
③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 확인서>는 신청자 본인이 <www.ei.go.kr>에서 회원으로 가입 후 [개인서비스→개인조회→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를 출력하여 제출.
icon.gif기타 유의사항
※ 전반기에는 ‘06년도. 2학기, 후반기에는 ’07년도 1학기 성적증명서 제출
    - 성적증명서에는 해당학기의 백분율 환산점수가 표기되어 있어야 함.
※ 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는 개인 인증서 필요(은행, 증권, 보험 가능)
icon.gif접수기관 및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울산지사 평생능력개발 지원팀     052) 260 - 9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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