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 교육인적자원부 대학학무과-4544(2007. 11. 07) |
이번
12.19(수) 실시하는 대통령선거 및 지방 보궐선거 등과 관련하여 부재자 신고
방법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신고대상 : 선거일(12.19)현재 19세 이상(1988.12.20
이전출생)의 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외국인
제외) 선거일에 자신이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자. |
| 나. 신고기간 : 2007. 11. 21(수) ~ 11. 25(일)
18:00, 5일간 |
다. 신고방법 :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구.시.읍.면(동)의
장에게 우편 또는
인편으로
신고 |
| ※
세부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양식
|
1. 부재자신고안내문 1부.
2. 부재자신고서 1부.
3. 부재자용(우편봉투) 1부. |
|
| 대경대학
학생지원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