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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한국산업인력공단 울산지사 근로자 학자금 무상지원 안내

본문

한국산업인력공단 울산지사 근로자 학자금 무상지원 안내
중소기업체 근로자에게 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자율적 능력개발을 도모하고자 함
icon.gif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자영업자 제외)로서 다음 ① ~ ④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기준일 상반기: 2008.3.1.현재, 하반기: 2008.9.1.현재)
① 해당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인 자
   (해당기업 근속기간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이어야 함.)

②「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3년 (중소기업청이 실시하는
  「기업·공고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참여자의 경우는 2년) 이상인 자.
③ 기능대학법, 평생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능대학, 전문대학이나 대학교의 정규학사학위
   (전문·산업학사 포함)과정에 재학 중인 자.(학점은행제, 계절학기, 석·박사과정은 제외)
④ 2007년도 2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2008년도 1학기 등록한자
   (1학기 등록금 영수증 제출)
icon.gif지원내용
지원대상 : 2008년도 1학기의 학자금 (수업료, 기성회비)으로서 200만원 이내
icon.gif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우편접수 2008년 3월 3일 ~3월 7일
                   방문접수 2008년 3월 3일 ~ 3월 14일 (토, 일 제외)
○ 신청서류 준비(목록)
   “공단홈페이지 (www.hrdkorea.or.kr) : 주요사업안내→평생능력개발” 안내
icon.gif접수 및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울산지사 (052) 260- 9035
울산시 남구 달동 572-4 HRD사업팀 이치우
icon.gif지급대상자 선정
지원 인원은 예산액 내에서 심사하여 대상자를 결정
logo.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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