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개정(안) 사전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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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3-09-13 18:04
우리 대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사유와 내용을 대학 구성원들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학칙 제8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사유
가. 전문대학 교육목적인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해 실무중심의 현장실습 교육정책 개선강화를 위한 근거 마련
나. 학사제도(조기졸업 등)운영의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마련
다. 학사제도 운영과 관련한 상위법(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등) 준용
2. 개정 내용 : 붙임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조표” 참조
3. 제출일 : 2013년 10월 2일까지
4. 제출처 : 교무처
5. 붙임
가.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조표
나. 학칙 개정의견서(양식)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