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학년도 동아리 및 전공동아리 신청 및 등록 안내
- 조회수
- 3,981
- 등록일
- 2011-03-10 14:45
2011학년도 동아리 및 전공동아리 신청 및 등록 안내 | ||||||||||||||||||||||||||||||||||||||||||||||||||||||||||||||||||||||||||||||||||||||||||
동아리 홍보 및 등록 | ||||||||||||||||||||||||||||||||||||||||||||||||||||||||||||||||||||||||||||||||||||||||||
1. 동아리 홍보기간 및 등록기간 : 2011년 3월 9일(수) - 3월 31일(목요일까지) 2. 동아리등록 목적 : | ||||||||||||||||||||||||||||||||||||||||||||||||||||||||||||||||||||||||||||||||||||||||||
본 규정은 대경대학(이하"본교"라 한다) 학생동아리 관리규정에서 규정한 학생단체의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동아리 의의 : | ||||||||||||||||||||||||||||||||||||||||||||||||||||||||||||||||||||||||||||||||||||||||||
동아리활동은 학생들 개개인의 정서함양과 교양, 취미활동을 통한 학내질서 확립 및 면학분위기조성 등 정서함양과 사회생활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나아가서는 자신과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수행하는데 의의를 두며 동아리 목적에 따라 학생회 각 부서 산하로 한다. | ||||||||||||||||||||||||||||||||||||||||||||||||||||||||||||||||||||||||||||||||||||||||||
4. 동아리등록 요건 : | ||||||||||||||||||||||||||||||||||||||||||||||||||||||||||||||||||||||||||||||||||||||||||
동아리로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학칙 제63조에 부합되어야 한다. 나. 소속 동아리의 설립목적과 이념에 찬동하는 정규회원이 30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 동아리의 설립목적 및 활동범위는 원칙적으로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라. 설립목적이 타 동아리와 중복됨이 없이 고유한 성격을 지녀야 한다. 마. 동아리는 지도교수를 추대하여야 한다. | ||||||||||||||||||||||||||||||||||||||||||||||||||||||||||||||||||||||||||||||||||||||||||
5. 동아리 등록 절차 | ||||||||||||||||||||||||||||||||||||||||||||||||||||||||||||||||||||||||||||||||||||||||||
동아리로서 신규등록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지정된 기간 내에 학생취업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신규등록 신청서 > - 학생취업지원처 관련서류 비치 가. 동아리 등록 신청서 1부. 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1부. 다. 지도교수 취임승락서 1부. 라. 동아리회원 및 임원 명단 1부. 마. 회칙 1부. < 재등록 신청서 > - 학생취업지원처 관련서류 비치 가. 재등록신청서 1부. 나. 임원 및 회원명단 1부. 다.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라. 신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1부. 마. 지도교수 취임승락서 1부. 바. 회칙 1부(단, 개정이 되었을 경우) | ||||||||||||||||||||||||||||||||||||||||||||||||||||||||||||||||||||||||||||||||||||||||||
6. 동아리에 따른 유의사항 | ||||||||||||||||||||||||||||||||||||||||||||||||||||||||||||||||||||||||||||||||||||||||||
가. 승인 1) 동아리 등록신청을 마친 동아리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와 승인을 받아 학생취업지원처장이 공고한 때로부터 동아리로 인정한다. 2)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동아리는 등록을 허가하지 않는다. ① 설립목적을 위배하는 단체. ② 학칙에 위배되는 단체. ③ 교내의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는 단체. ④ 기존 단체와 유사한 단체. ⑤ 운영상 재정능력이 없는 단체. ⑥ 정치적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⑦ 기타 학생활동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나. 등록취소 1)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총장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아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① 동아리의 활동이 본연의 목적에 심히 이탈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② 학칙에 위배되거나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킬 경우. ③ 기타 본 규정을 위배하였을 경우 2) 활동 및 성격이 유사한 동아리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통폐합 할 수 있다. 3) 동아리를 해체하고자 할 경우 그 동아리의 대표자는 해체411 사유서를 학생취업지원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행사승인 1) 교내·외를 막론하고 학생의 집회를 포함한 학생활동은 학생취업지원처에 비치된 행사승인신청서에 집회내용을 기재한 후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학생취업지원처에 제출하여 총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집회 및 행사승인 사항
라. 지도위원회 1) 지도교수는 본 대학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으로 하고 동아리의 추대를 받아 총장이 승인한다. 2) 지도교수는 2개 이상 단체의 지도교수를 겸임할 수 없다. 단, 총장이 특별히 정할 때에는 2개의 단체도 지도할 수 있다. 3) 지도교수는 소속 단체의 행사에 임장지도를 하여야 한다. 4) 지도교수가 해외연구 및 출장으로 인하여 다른 교원에게 일정기간 대리업무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학생취업지원처에 추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지도교수가 사임했을 경우 그 단체는 10일 이내에 후임 지도교수를 선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7. 상벌관계 | ||||||||||||||||||||||||||||||||||||||||||||||||||||||||||||||||||||||||||||||||||||||||||
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동아리 및 회원에 대하여 총장 명의로 포상할 수 있다. 1) 학교발전에 공이 크다고 인정될 때 2) 선행이 뚜렷하여 타의 모범이 되었을 때 3) 기타 포상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때 나. 다음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징계할 수 있다. 1) 차기집회 중지 ① 행사승인신청서 미 제출. 2) 한 학기간 활동중지(아래 각 호에 해당될 떄) ① 불법집회 시. ② 인쇄물 불법제조 및 배포. ③ 불법광고 게시. ④ 활동실적이 부진할 때. 3) 해체 및 관련 임원처벌(아래 각 호에 해당될 때) ① 전 호에 해당하는 일이 2회 이상일 때 ② 불법집회, 인쇄물 불법제조 및 배포를 동시에 할 때. ③ 본 대학의 학칙 및 동아리 설립목적에 위배되었을 때.(단, 해체된 동아리의 명칭은 다시 사용할 수 없다) 다. 처벌기간중인 동아리(학생)라도 정상에 따라 감벌 할 수 있다. | ||||||||||||||||||||||||||||||||||||||||||||||||||||||||||||||||||||||||||||||||||||||||||
8. 2010학년도 동아리 안내 | ||||||||||||||||||||||||||||||||||||||||||||||||||||||||||||||||||||||||||||||||||||||||||
| ||||||||||||||||||||||||||||||||||||||||||||||||||||||||||||||||||||||||||||||||||||||||||
전공동아리 홍보 및 등록 | ||||||||||||||||||||||||||||||||||||||||||||||||||||||||||||||||||||||||||||||||||||||||||
1. 전공동아리 홍보기간 및 등록기간 : 2010년 3월 9일(수) - 3월 31일(목요일까지) 2. 전공 동아리의 설립목적과 이념에 찬동하는 정규회원이 10명 이상으로 한다. 3. 전공 동아리 등록 신청서 - 학생취업지원처 관련서류 비치 1) 동아리 등록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1부. 3) 지도교수 취임승락서 1부. 4) 동아리회원 및 임원 명단 1부. 5) 회칙 1부. 4. 이외 모든 사항은 “동아리 신규 등록”과 동일함. | ||||||||||||||||||||||||||||||||||||||||||||||||||||||||||||||||||||||||||||||||||||||||||
대경대학 학생취업지원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