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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학 규정류 제·개정 사전공고 및 의견수렴

조회수
137
등록일
2024-08-19 14:56

1. 대상 규정

  가. 개정(안)

    - 자체감사 규정

    - 교원업적평가 규정

    - 교원업적평가 규정 시행세칙

    - 대학평의원회 규정

    - 전과 규정

  나. 제정(안)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규정

    - 학교 밖 수업 운영 규정

    - 자율전공학부 운영 및 전공배정에 관한 규정

 

2. 제· 개정 사유

  - 자체감사 규정공익신고자보호법에 근거하여 대학의 공익침해 및 부정비리 행위사안 발생 시내부신고자 보호 내규의 적용범위 및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규정: 공익신고자보호법에 근거하여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대학의 자체감사 기능 및 체계를 강화하고자 

  - 교원업적평가 규정: 교원업적평가의 체계성과 형평성 갖추기 위해 평가영역별 배점을 개편하고자 함

  - 교원업적평가 규정 시행세칙: 교원업적평가 규정 개편으로 인해 동규정 시행세칙 내 평가영역의 항목 중복항목 간 병합불필요한 항목 등 세부항목별 배점 개편하고자 함

  - 대학평의원회 규정: 대학평의원회 회의 소집에 대한 행정업무 절차 간소화 및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소집방법을 개정하고자 함

  - 전과 규정: 대학 내 벽 허물기 촉진 및 학사제도(전과제도유연화를 통한 재학생들의 전공 선택 기회 확대를 위하여 전과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학교 밖 수업 운영 규정: 대학 내 벽 허물기 촉진 및 학사제도(수업장소유연화를 통한 재학생들의 수업장소 확대를 위하여학교 밖 수업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 자율전공학부 운영 및 전공배정에 관한 규정: 2025학년도 자율전공학부 운영 및 입학생 전공배정 필요에 따른 규정 제정 필요로자율전공학부 운영 및 전공배정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3. 제·개정(안):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수렴 및 사전공고 기간: 2024.8.19.~ 8.26.

 

5. 의견제출처: 담당자 이메일(601237@tk.ac.kr)



기획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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