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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2학기 전과(전공변경)제도 시행

조회수
236
등록일
2024-08-01 11:54

자격

전과를 희망하는 재학생 또는 복학예정자

제한

재입학자 및 직전학기 학사경고대상자는 전과(전공변경) 신청을 할 수 없다.
간호학과, 안경광학과, 임상병리학과로 전과는 신청 할 수 없다.
전과 허용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순으로 허가한다.

- 평점평균이 높은자

- 저학년인자

등록금

전과한 학생은 전입 학부·학과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전과하는 경우 전입 학부·학과에 해당하는 등록금 차액이 발생하면 환불 또는 징수한다.


교과이수

전과 후의 교과목 이수는 전입 학부·학과의 교과이수 원칙에 따른다.
전입 학부·학과로의 전과를 함으로서 전공학점의 부족으로 수업연한을 초과할 수 있다

(전과 합격자는 전공학점 부족으로 인해 정상 졸업이 불가능 할 수 있음)

 

절차

전과를 원하는 자는 전과신청서, 전과사유서, 학점인정신청서를 작성하고,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전출, 전입예정 학과장(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교학처에 제출한다.

 

신청기간 : 202481() - 89(), 16:00까지(시간엄수)

 

합격자발표 : 2024820()(변경될 수 있음)

 

수강신청 : 2024821() - 823()

 

등록금 납부 : 2024823() - 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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