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대학 규정류 개정(안) 사전공고 및 의견수렴
- 조회수
- 600
- 등록일
- 2023-11-06 11:14
1. 대상규정: 교원인사 규정 제정(안)
2. 개정사유: 교원의 승진제도를 개선하고 상위법령 적용을 위한 용어를 개정하고자 함
3. 개정(안):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수렴 및 사전공고 기간: 2023.11.6.(월)~ 11.12.(일)
5. 의견제출처: 담당자 이메일(aurahm@tk.ac.kr)
기획조정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