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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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1-05-02 16:02
2011년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
불법무기 자진신고 운영 기간
2011. 5. 1 ~ 2011. 5. 31(1개월간)
신고대상 : 총기등 무기류일체
신고접수 및 처리
▷ 경찰관서 및 각급 군부대
▷ 신고자처우
- 불법무기류 출처불문, 형사책임 면제
- 허가 미갱신·기재사항 변경의무 불이행자 행정처분 면제
(문의 및 연락처 : 경산경찰서 생활질서계, ☎053-770-0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