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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학기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안내

조회수
4,329
등록일
2011-12-30 11:45

icon.gif목 적

○ 농어촌지역 학부모의 교육비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대학생에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icon.gif지원대상(신청자격)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거주기간 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중 우리대학에 재학(복학포함) 및 입학예정(신입, 편입학, 재입학 포함)인 학생 중 아래 ③항과 ④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단, 학점은행제는 제외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거주기간 180일) 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으로서 아래 ③항과 ④항의 요건을 충족. 이 경우,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 업종사 여부와 관계없음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생
 - 신입생, 재입학생 및 편입학생은 적용 제외
 - 졸업학기 학생과 장애우 학생은 12학점 미만 이수자도 신청 가능
  * 직전학기에 계절학기는 포함되지 않음
  * 12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장애우 학생의 경우 장애우임을 입증하는 서류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수첩,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제출.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이상인 학생
 - 신입생 적용 제외

icon.gif융자대상금액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에 한함) 전액
 - 기숙사비와 통학버스비 등 생활비성격의 경비 및 학생회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등록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직전학기 등록금을 융자금액으로 함
   ※ 단, 이 경우 확정 후 등록금액이 직전학기 등록금 보다 적은 경우는 차액을 재단에 반환하고, 확정 후 등록금액이 직전학기 융자금액 보다 많은 경우 추가대출 없음.
  ※ 등록금액 차액분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향후 전체학기 대출제한

icon.gif융자조건 : 무이자

icon.gif융자학기 수

재학 대학의 정규학기 수까지 지원(2년제 4학기, 3년제 6학기)
재입학(신입학 포함) 학생이 기존에 학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정규학기 수에서 기존에 융자받은 학기 수를 제외한 학기 수를 융자학기 수로 인정
 ※ 단, 기존 대학을 졸업 후 동급대학으로 재입학(신입학 포함) 시에는 지원 및 상환연장 불가

icon.gif융자금 상환

졸업 또는 수료후 2년 거치 후, 1학기분을 1년 단위로 상환

icon.gif세부일정

세부내용

일 정

비고

학자금 융자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http://www.kosaf.go.kr)

기본자격

이수학점 및 성적

원칙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대학생 본인(단, 본인자격의 경우 농어업에 종사)

추가

읍면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제출

이수학점

직전학기 12학점이상(계절학기 적용불가)
-예외:졸업학기,장애우,신·편입생,재입학생

성적

직전학기 70점이상(100점환산)
-예외:신입생

예외

직전학기 성적이용이 곤란한 경우(성적처리전, 교환학생 등)에는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학점 활용

제출서류

기본서류

추가서류(해당자)

① 융자신청서(포털 자동출력)
② 학부모 주민등록등본
※ 학부모 가족관계증며서(주민등록등본상 보호자관계 미확인시 제출)

①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② 차상위계층관련증명서
③ 장애인수첩사본
④ 토지이용계획확인원
⑤ 농지원부가 없는 경우, 영농종사자확인서 및 어업종사자확인서
⑥ 기타 해당서류 등

‘12. 1. 3(화) ∼‘12. 1.13(금)

학생

(2주)

융자대상자 최종확정 및 융자실행
- 최종 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대상금액 이체

‘12. 2. 6(월) ∼‘12. 2. 10(금)

재단


* 사정에 따라 지급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icon.gif신청방법 및 신청서제출

○ 신청절차
 - 신청기간 내에 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학자금대출신청 → 농어촌융자 선택 → 신청하기
 - 공인인증서발급(본인확인용도)
  재단과 업무제휴 협력체결 은행을 방문하여 공인인증서 발급
  (외환, 우리, 국민, 신한, 기업, 경남, 농협, 광주, 대구, 부산, 수협, SC제일, 전북,하나, 제주, 우체국)
○ 신청 전 준비사항
【공통서류】

구 분

제출서류

공통서류

① 융자신청서 (포털 신청화면에서 자동출력)
② 학부모(보호자)기준 주민등록등본
※ 학부모(보호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등록등본상
보호자 관계 미확인시 제출

추가서류

① 농지원부, 어선원부(전산조회가능 미제출)
② 농어업종사확인서 등
③ 기초수급자증명서
④ 차상위증명서
⑤ 장애인증명서
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상황별 제출서류 안내】

구 분

제출서류

비고

보호자 또는 본인이 농어업을 종사하는 경우

ㅇ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등

농지원부, 어선원부는 제출생략 가능(일괄전산조회)

보호자 또는 본인이 농어업에 종사는 하고 있으나 관련 서류가 없는 경우

ㅇ 영농종사자확인서 또는 어업종사자확인서

읍면동장 등 확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ㅇ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ㅇ 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

한부모가정증명서 등

장애우 학생

ㅇ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수첩,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읍·면을 제외한 시·동거주자

ㅇ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부모가 생존하나 행방불명 등의 경우

ㅇ 가출신고접수증 등



온라인 신청
 재단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http://www.kosaf.go.kr)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융자신청 및 융자거래약정 등의 기재사항을 모두 빠짐없이 입력 및 증빙서류 제출(단, 성적 및 등록금은 소속 대학(교) 입력)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의 인감도장이 일치해야 함. 불일치 시에는 탈락처리되므로 유의.
○ 융자신청과 관련된 증빙자료 등을 원본 소속대학(교) 학자금담당부서에 제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제출기한 : 2012. 1. 16(월) 도착분에 한함
 - 제출처 : 712-719 경북 경산시 자인면 단북리 산24 대경대학 학생취업지원처
 - 서류도착 확인전화 : 053-850-1323
 ※ FAX로는 서류접수 불가함.

> 세부시행계획 다운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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