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학자금 특별상환유예제도 시행
- 조회수
- 3,643
- 등록일
- 2012-07-03 14:04
한국장학재단에서는 학자금대출자의 원리금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상환학자금 특별상환유예제도 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제도의 개요
ㅇ 대학(학부) 졸업 후 경제적 곤란자에 대해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을 일정기간 유예(최대2년)해 줌으로써 대출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연체발생 등을 방지함으로써 대출자의 경제적,심적 부담 완화 추진
유예대상
ㅇ 유예대상자 : 대학(학부) 졸업생
ㅇ 유예대상대출 : 재단 취급 일반상환 학자금대출(’09.2학기 이후 취급분)
자격요건 : 기본자격요건과 추가자격요건으로 구분
기본자격요건(모두 동시 충족해야 함) | 추가자격요건(다음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됨) |
▶ 대학(학부) 졸업생일 것 ▶ 일반학자금 잔액이 존재할 것 ▶ 든든학자금 의무상환 개시 결정 전일 것 |
▶ 부 또는 모의 사망 ▶ 부 또는 모의 파산,면책, 개인회생 결정자 ▶ 본인이 기초생활수급권자 ▶ 본인이 장애인 ▶ 본인 또는 부/모가 중증질병(암, 심근경색, 뇌출혈)자 |
유예방법
ㅇ 동 유예는 재단이 특별상환유예대출을 통해 기존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원리금을 유예기간(최대2년) 동안 대납하고, 대출자는 유예기간 종료 이후 동 대납금액을 4년 동안 재단에 무이자로 분할상환하는 제도
- 따라서 특별상환유예 신청 이후, 재단의 심사.승인을 거쳐 일반학자금 특별상환유예대출 약정체결을 완료하여야 유예의 효력이 발생됨
- 이와 관련하여 신청 이후 기본 및 추가자격요건의 심사를 위한 서류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함(필요제출서류는 재단 홈페이지의 [학자금대출 소개]-[유예대출] 참고)
※ 제출처 : (fax) 02-3419-8850, (우편) [100-753] 서울시 중구 통일로10(남대문로5
가) 연세세브란스 빌딩 19층 한국장학재단 여신운영부 특별상환유예 담당자 앞
제도이용방법
ㅇ 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이버창구]-[학자금대출관리]-[상환유예대출]-[특별상환유예대출 신청하기] 클릭
자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의 [학자금대출 소개]-[유예대출]을 참고하거나 재단 콜센터(1666-5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