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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지원센터] 2024학년도 동계방학 현장실습학기제 신청 안내

조회수 2,812 | 등록일 2024-10-24 11:37

본문

 

 

2024학년도 동계방학 현장실습학기제 신청 안내

 

2024학년도 동계방학 현장실습학기제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신청서 제출 기간:  2024. 11. 4.(월)~2024. 11. 15.(금)

※ 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현장실습 파견 불가 / 서류 누락시 접수받지 않음

 

2. 신청대상(자격)

 가. 재학생(휴학생, 졸업유예자 제외)

 나. 졸업 시 까지 교양과목 졸업학점 이수 가능자

※ 2025년 2월 졸업예정자는 표준 4주/자율 4주(160시간)에 한하여 참여 가능

 

3. 실습 유형 및 운영기간

 - 실습 유형: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 운영기간(표준/자율 동일)

  가. 4주(160시간): 2024. 12. 23.(월)~2025. 1. 21.(화)

  나. 8주: 2024. 12. 23.(월)~2025. 2. 21.(금)


4. 실습운영에 따른 필수 사항 및 실습지원비 등 세부 내용: 붙임파일 참고

 

5. 실습 운영 일정 

  

구분

일정

내용

참여 학생 신청

2024. 11. 4.(월)~2024. 11. 15.(금)

과(전공) 별 대상자 모집 / 교원게시판 및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신청서: 붙임자료 확인

실습학생 선발

2024. 11. 18.(월)~2024. 11. 29.(금)

서류심사 및 면접평가 시행 후 선발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수강신청 및 사전교육

2024. 12. 2.(월)~2024. 12. 6.(금)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수강신청

안전 교육 등을 포함한 사전교육

산재보험(기관) 및 상해보험(학교) 가입 / 협약 체결

2024. 12. 9.(월)~2024. 12. 20.(금)

기관: 산재보험 가입

(가입 후 산재보험 가입 증명서 제출)

학교: 상해보험 가입

3자 협약 양식[별지 제2호 서식]

현장실습학기제 실시

2024. 12. 23.(월)~ 2025. 2. 21.(금)

현장실습 실시

학점인정 기준에 따른 평가 및 학점처리

현장실습 종료 후

실습일지 등 관련 서류 제출(출석부 등)

실습비 지급 확인 서류 제출

 

 

6. 제출 서류: 붙임 파일 참고 

□ 학생-표준/자율

 

운영 전

1. 현장실습학기제 수요조사[학생용]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보험가입용)

3. 현장실습학기제 서약서

4. 현장실습학기제 신청서 및 성적표

운영 후

1. 실습일지(출석부, 설문조사 등)

2. 실습비 지급 확인 서류(입출금 거래내역서)

 

7. 제출방법: 지도교수 및 학과장 면담 후 신청서류 작성 후 제출 / CO-OP현장실습지원센터(본관 3층 교학처)


 

8. 현장실습 불인정 대상

가. 현장실습 사전교육: 학과별 시행하며,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필수

※ 미제출 시 현장실습 파견이 취소될 수 있음.

나. 신청서 미제출 등으로 대학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현장실습은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음.

다. 1인 사업자(장) 실습기관 경우 현장실습 불가

라. 휴학, 기타 사정(무단결근, 중도포기, 실습생의 상해 또는 부상 등) 등 실습생 사정에 의해 현장실습이 중단된 경우

마. 학과(전공) 특성 상 교원자격교육실습, 사회복지현장실습, 보육현장실습(보건·의료 인력의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시험과 자격요건 충족을 위해 실시하는)

    등 별도 법령에 따른 의무실습

바. 실습기관을 학생 개인이 섭외하거나, 해당 기관이 학생을 직접 모집·선발하는 경우

사. 실습기관과 학생 간 취업(조기취업 포함), 근로, 인턴, 아르바이트 등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기로 확정된 경우

아. 국가 또는 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집체 형태 교육과정 등의 경우

차.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경우

차. 산재보험 및 상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타.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파. 교육부 고시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서 정한 기준, 서식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등

하. 사전에 기업과 개별로 매칭하여 참여한 경우

 

9. 문의: CO-OP현장실습지원센터 053-85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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