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농어촌학자금대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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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33
- 등록일
- 2012-07-09 12:29
목 적
농어촌지역 학부모의 교육비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신청 및 서류제출기간 : 2012. 7. 11(수) ∼ 2012. 7. 20(금)
융자대상(신청자격)
□ 신청대상자
○ 우리대학에 재학 및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복학예정인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의 대학생(학부생)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거주기간 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학생본인
※ 학생본인 자격의 경우, 반드시 농어업에 종사(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 종사 여부와 관계없음)
□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기 준 |
주 요 내 용 |
성적기준 |
○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 |
이수학점 |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융자금액 :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 생활비,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단, 생활비는 한국장학재단의 든든·일반 생활비대출 이용가능)
융자조건 : 무이자
신청방법(학생)
□ 준비단계
○ 공인인증서 준비(본인확인용도, 기보유자는 재발급 불필요)
-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이하 “제휴은행”)을 방문하여 계좌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 제휴은행 : 외환, 우리, 국민, 신한, 기업, 경남, 농협, 광주, 대구, 부산, 수협, 스탠다드차타드, 전북, 하나, 제주, 우체국
□ 신청절차
○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회원가입 → 로그인 → 신청버튼(학자금대출의 농어촌학자금 선택) → 신청정보입력 → 약관동의 → 신청완료
□ 서류제출 및 서류제출처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원부를 대경대학 학생처에 제출
○ 서류제출처 : 우)712-719 경북 경산시 자인면 단북1길 65번지 대경대학 학생처
(※ 모든 서류는 원부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FAX제출은 불가합니다.)
- 기본 및 추가 제출서류 안내
구 분 |
제 출 서 류 |
비 고 |
기본 |
① 융자신청서 |
홈페이지 자동출력 |
② 보호자 주민등록등본 |
본인종사 기준 신청시, 본인 주민등록등본 제출 | |
추가 |
①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상 보호자관계 확인불가시 제출 |
②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거주지주소가 읍면지역이 아닌 경우 | |
③ 농어업종사 증빙서류 |
해당자만 아래 ⓐ∼ⓒ 중 택1 | |
ⓐ 농지원부 및 어선원부 |
제출불요(유관기관 전산자료 활용) | |
ⓑ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등 |
농지원부 및 어선원부가 없고, | |
ⓒ 영농·어업종사자확인서 |
보호자 또는 본인이 농어업에 종사하나, | |
④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제출불요(복지정보 전산자료 활용) | |
⑤ 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 |
한부모가족, 자활근로자,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 |
⑥ 장애인 증명서 |
제출불요(복지정보 전산자료 활용) | |
⑦ 가출신고접수증 등 |
부모가 생존하나 행방불명 등의 경우 |
신청 시 유의사항
○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 로그인 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융자거래약정 동의 등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모두 입력
○ 온라인 신청기간 마감 후 신청 입력내용 오류 또는 누락 시 수정불가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원부는 소속대학(교) 농어촌학자금 담당부서에 제출
○ 보호자 또는 학생본인이 농지원부 및 어선원부에「세대주」로 등록된 경우, 서류제출 생략 가능(유관기관 전산자료 활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증명서 제출 생략 가능(복지정보 전산자료 활용)
융자가능횟수 :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까지 지원
- 전문대학은 4∼6회(2년제 4학기, 3년제 6학기)
융자상환
□ 졸업 또는 수료후 2년 거치후(2년경과 익월부터), 1학기분을 1년단위 상환
구 분 |
상환개시 시점 | |
졸업, 수료 |
2월 졸업 |
졸업 또는 수료후 2년 뒤 3월부터 |
8월 졸업 |
졸업 또는 수료후 2년 뒤 9월부터 | |
자퇴, 제적 |
전년도 9월∼당해년도 2월 |
발생일 기준으로 거치없이 도래하는 3월부터 |
당해년도 3월∼8월 |
발생일 기준으로 거치없이 도래하는 9월부터 |
□ 상환방법은 원금균등분활 방식이고, 납입주기는 월별로 매월 27일까지 이를 납부 하여야 한다. 단, 12년 1학기 이전 지로자동이체 납부자는 익월 12일에 추가 인출 하며, 융자받은 자가 원하는 때에는 조기상환을 할 수 있다.
융자지급
□ 재단에서 신청학생 소속대학(교) 등록수납계좌로 일괄 송금 후 소속대학은 등록금 으로 대체함(재단→학교→등록금대체)
기타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