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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안내

조회수 12,168 | 등록일 2017-01-16 10:51

본문

1. 2017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일정 및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일정 및 내용

구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신청

대상

 

대상

 

· 우리대학교에 재학, 입학(신입, 편입, 재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대한민국 국적

(주민등록 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으로서 대출 제한 대상자가 아닐 것

연령

 

․ 만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 만 55세 이하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신청

기간

 

․ 대출 신청기간 : 2017.01.09(월) ~ 03.31(금) 09:00 ~ 24:00

․ 대출 실행기간 : 대학별 등록금 수납기간 09:00 ~ 17:00

성적

기준

 

․ 신입생 : 제한 없음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 백분위 성적 70/100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예외, 70/100점 이상시 대출 가능

소득

기준

 

․ 소득 8분위 이내

․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소득분위 제한 없음

․ 소득분위 제한 없음

신용

요건

 

․ 제한 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 신용관리정보 규제 중인 경우 대출 제한

 

 

 

대출금리

 

․ 변동금리(연 2.5%)

․ 고정금리(연 2.5%)

 

 

 

대출조건

 

․ 등록금 : 소요액 전액(한도 없음)

․ 생활비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등록금 : 소요액 전액(한도 있음)

※ 대출금액 총 한도

· 대학(전문대학 포함) : 4천만원

․ 생활비 : 연 200만원(학기당 100만원)

 

 

 

 

 

 

대출기간

 

․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17년 기준

연소득 1,856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 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

령이 정하는 소득 인정액 이하인 경우)

․ 최장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상환방법

 

․ 의무상환 : 국세청을 통해 원천공제

․ 자발적 상환 가능

(자발적 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 중도상환 가능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신철절차

 

․ 첨부 참조

문의전화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3. 학자금대출 특별추천안내문 : 첨부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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