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2학기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지원계획
1. 지원목적
○
농ㆍ어촌출신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해 줌으로써 농어촌
지역 학부모의 가계부담 완화 ○ 농ㆍ어민후생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에 이바지함
2. 지원금액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등) 범위내 신청액 전액 무이자융자
3.
상환조건 : 졸업후 1년 거치, 1학기분을 1년단위 상환(월별,
분기별 등)
4. 지원대상 우선순위
【1순위】보호자가
농촌(군이하지역)에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녀 【2순위】보호자가
농촌(군이하지역)지역에 주소를 둔 자녀
5. 신청에 관한
사항
가. 신청기간 ①
온라인 신청(학생) : 2006.
6. 15 ∼ 7. 4 18:00 ②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학생→학교) : 2006.
7. 4 한 ※
1학기 수혜자의 경우, 신청서만 제출(증빙서류 제출 생략)
나.
신청자격 :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둔 학부모의 자녀로서 우리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다. 신청제한 ○
정부보증학자금융자, 이공계학자금,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노동부(고용보험기금),
근로복지공단(산재기금) 등에 의한 학자금 수혜자, 학비가 전액
지원 되는
정부출연ㆍ투자기관 임직원의 자녀,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주식회사
등의 법인체 임직원의
자녀는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음. 단,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장학금 수혜금액을 제외한 등록금 차액 신청가능 ○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 ○
휴학 및 자퇴한 자 ○
주민등록상 6개월이내 거주자 ○
신청학생(보호자 제외)이 금융기관의 금융질서문란 및 채무불이행자에
등록된 자 ○ 신청학생
본인이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보호자를 본인으로 선택한자 포함) ※
보호자 우선순위(신청시 보호자란에 신청인과의 관계 표기) 1.
부모 2.
부모님이 안 계신 기혼자인 경우 : 배우자 3.
부모님이 안 계신 미혼자의 경우 : 조부모 및 형제자매(미성년자는
제외) 4.
부모님, 배우자, 조부모 및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 친족 5.
부모님, 배우자, 조부모 및 형제자매, 친족이 없는 경우
: 기타 보호자 역할을 대리할 수 있는
자(교수, 은사, 동료 등)
라. 신청절차 ○
학생 : 재단의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학자금신청서
양식의 기재 사항을
빠짐없이 입력(입력사항 안내는 공지사항 안내) ※
제출서류 : 재학 중인 대학(교)의 장학담당부서에 제출 ①
신청서 : 전체 신청 학생(학교로 제출) ※
대차약정서, 개인신용정보제공·활용동의서 포함 :
반드시보호자 도장 날인하여야 하며, 서명은
인정하지 않음) ②
증빙서류 : 2학기 신규 신청자(1학기 수혜자가 아닌 경우) *
영농ㆍ어업종사자확인서 - 해당자에 한함(보호자가 농ㆍ어업에 종사하되
농지원 또는 어업 허가증이
없는 경우) *
호적등본 - 해당자에 한함(주민등록등본상 보호자와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증 사본 - 2순위자 중 해당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세납세필증명서 - 2순위자 중
해당자
마. 기타 사항 ○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 http://scholar.krf.or.kr
)→공지사항 및 장학지원사업→전체장학금 사업안내→농촌장학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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