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2010학년도 1학기 주말제 및 학기제 CO-OP 교육생 모집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662회 작성일 2010-02-22 16:06 본문 2010학년도 1학기 주말제 및 학기제 CO-OP 교육생 모집 산업체에서 근무하면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1학기 주말제 및 학기제 CO-OP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모집유형별 모집기한 유형 모집기한 파견기간 CO-OP교육만 실시 2010. 3. 5 ▣ 주말제 : 1학기동안 90시간이상▣ 학기제○ 2주간 학교수업 - 2010. 3. 2 ~ 3. 12○ 13주간 산업체 현장교육 - 2010. 3. 15 ~ 6. 30동안 13주 CO-OP교육과 청년직장체험 연계 실시 2010. 3. 12☞ 청년직장체험 산업체별 모집 공고는 2010. 3월 첫째주에 공고예정이며, 공고된 산업체외에서 청년직장체험 연계를 원할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청년직장체험 프로그램이란 ? ○ 정의 - 학생이 산업체에서 직장체험을 할 경우 2개월 동안 학생에게는 1개월에 최대 40만원, 산업체(중소기업)는 최대 5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만일 산업체가 수락하고 조건에 부합할 경우 연계 실시 가능○ 신청조건 - 학생 : 15~29세 이하 미취업 청소년 (재학생만 가능)※ 제외대상 - 최근3년간 직장체험 연수경력이 2개월 이상인자- 산업체 : 고용보험 가입자 5인 이상인 사업장 (5인 이하라도 벤처기업에서는 연수가능)※ 제외대상 : 소비․향락업체, 근로자파견업체, 근로자공급업체 등○ 신청방법- 신청을 원하는 경우 학생은 연수신청서, 산업체는 참가신청서, 운영계획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 최종선발 - 신청조건, 참여 성실도, 교육효과, 교육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선발함 참여자격 : ○ 모집대상 학과·전공의 2학년 재학생으로1. 재학생 인원에 따라 성적상위 10~30% 이내인 자(성적증명서 첨부) 재학생인원 참여자격 50명 미만 성적상위 10% 50명 이상 100명 미만 성적상위 20% 100명 이상 성적상위 30%2. 전공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자격증사본 첨부)3. 지도교수가 관련분야의 직무능력을 특별히 인정하여 추천하고, 산학협력처장의 승인을 득한 자(※지도교수와 산학협력처장이 날인한 CO-OP 교육승인신청서 반드시 첨부) 신청절차 지도교수와 면담 실시 ○ 지도교수 승인 후 실시 가능 ▼ 서류 제출 ○ CO-OP교육 승인신청서, CO-OP교육약정서 제출(학생서명, 교원날인, 산업체 직인) 문의 ○ 담당부서 : 산학협력처·단, CO-OP 교육본부 E-mail : sun302@tk.ac.kr Tel : 053)850-1329, 1366 Fax : 053)850-1325 이전글2010학년도 1학기 주말제 및 학기제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참여 산업체 모집 10.02.23 다음글2010학년도 추가모집 합격자 등록금 납부 안내 10.02.19 목록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