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학년도 중소기업 취업 전제 희망사다리 장학금 사업 직무기초교육 등 실시 안내
- 조회수
- 3,633
- 등록일
- 2014-04-30 14:53
2014학년도 중소기업 취업 전제 희망사다리 장학금 사업 직무기초교육 등 실시 안내
2014학년도 1학기 중소기업 취업 전제 희망사다리 장학생으로 선발된 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직무기초교육 등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선발자 통보 : 개별통보 예정
Ⅱ. 진행사항
1. 신청유형별 진행사항
신청유형 | 직무기초교육(40시간) ※ 매 학기마다 실시 | 현장실습 | 고용계약체결 |
||
---|---|---|---|---|---|
취업 |
○ |
공통 |
한국장학재단 온라인 공통직무교육10시간 | ○ | ○ |
방법1 |
한국장학재단 오프라인 집체교육 참가 (스텝업 교육캠프) ※ 공통 교육까지 인정 |
||||
방법2 |
고용계약체결 기업 내 OJT교육 30시간 | ||||
방법3 |
취업예정 기업 분야 교육과정 30시간 개인적 이수 | ||||
취업 |
○ |
공통 |
한국장학재단 온라인 공통직무교육10시간 | × |
× |
방법1 |
한국장학재단 오프라인 집체교육 참가 (스텝업 교육캠프) ※ 공통 교육까지 인정 |
||||
방법2 |
고용계약체결 기업 내 OJT교육 30시간 | ||||
방법3 |
취업예정 기업 분야 교육과정 30시간 개인적 이수 |
2. 진행사항별 제출(업로드) 서류 (※ 양식 붙임파일 참조)
※ (1학기) 직무기초교육 서류는 2014. 8. 15까지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사항 |
구분 | 제출서류 또는 진행방법 |
---|---|---|
직무기초교육 |
공통 |
한국장학재단 온라인 접속하여 10시간 실시→이수증 출력 및 업로드→ 추가 30시간 교육실시 |
방법1 |
온라인신청 http://bit.ly/stepupcamp 접속 후 선착순 신청 → 캠프참가 → 이수증 업로드 | |
방법2 |
기업 내 OJT 30시간 이수 → 이수보고서 및 OJT확인서 업로드 | |
방법3 |
기업 분야 교육과정 30시간 이수 → 이수보고서 및 교육 증빙서류 업로드 | |
현장실습 |
방법1 |
현장실습 신청 → 1일 8시간, 160시간 이상 현장실습 실시 → 관련 서류 제출 → 학점인정 (※ 관련 부서 : 교학처) |
방법2 |
CO-OP교육과정 신청 → 1일 8시간, 160시간 이상 현장실습 실시 → 관련 서류 제출 → 학점인정 (※ 관련 부서 : 산학협력처) | |
고용계약체결 |
○ 제출서류 : 고용계약서 및 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 : 중소기업확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국민연금사업장가입증명서,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 근무시작일은 졸업 후 또는 졸업 전 근무시작 시점 단, 의무기관 산입은 졸업후 근무시작일부터 적용 |
3. 제출방법 : 한국장학재단 업로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로그인→사이버창구→장학금 신청→장학금 신청현황→장학금상품 선택 후 서류제출 버튼 클릭] 절차에 따라 스캔한 이미지파일 등록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의 이수계획서 업로드 매뉴얼 참조
Ⅲ. 확인사항
□ 학생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 4년제 대학 3․4학년 또는 전문대 2․3학년 재학생(5년제는 5학년도 가능)
◦ 직전학기 성적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을 획득한 자
◦ 4주 이상의 현장실습 이수자 또는 해당학기 내 이수예정자
□ 업체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각 대학별로 인증된 현장실습 참여 중소기업(단,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 장학생의 직계존속이 대표(이사)인 중소기업은 불가
□ 장학금 이중지원 금지
◦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등을 중복지원 받을 수 없음
◦ 등록금 범위 :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기타 징수금은 포함되지 않음)
- 신청은 가능하나, 타 장학금을 포기 및 반납 시에만 최종 선발
Ⅳ. 장학생 준수사항
◦ 장학생은 장학재단이 정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하며,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함(연락처를 변경한 경우 장학재단에 즉시보고)
◦ 장학생은 졸업 후 고용이 예정된 중소기업에서 의무 근무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함
◦ 장학생은 취업 후 6개월 단위로 고용보험가입 증명서를 제출(온라인 업로드)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장학생은 졸업 후 한국장학재단이 실시하는 장학생 진로추적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함(취업 등의 진로정보 조사 등)
◦ 한국장학재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Ⅴ. 문의
□ 대경대학교 취업담당자 053-850-1366
□ 한국장학재단
◦ 문의전화 : 1599-2000
◦ 홈페이지 : www.kosaf.go.kr - 고객센터 - 자주묻는질문/온라인 고객상담